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2카합 3 |
| 2. 원고(신청인) | 원용태(제우스2호조합 대표자 및 대표조합원) | ||
| 3. 청구내용 | 신청인 원용태(제우스2호조합 대표자 및 대표조합원) 피신청인 1. 강시철 2. 최윤근 3. 전웅 4. 이주석 5. 박상철 6. 최병로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해 이사해임의 소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식회사 휴센텍[본점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410호 (관양동)]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사람을 피신청인들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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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5. 향후대책 |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02-08 | ||
| 7. 확인일자 | 2022-02-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