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및등사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 10025 |
| 2. 원고(신청인) | 원용태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원용태 채무자 : 주식회사 휴센텍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휴센텍은 별지목록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채무자 주식회사 휴센텍의 본점 사무실에 보관하고 그 보관기관은 이 사건 결정의 집행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간으로 한다 3. 집행관은 위 2항의 보관기간 중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위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열전사방식에 서면 복사,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소프트 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휴센텍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5.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공인회계사,기타의 보조자를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그 영업소에게,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복사,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6.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위 제1항 및 제5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씩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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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02-15 | ||
| 7. 확인일자 | 2022-02-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열람등사허용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