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 | 사건번호 | 2022카기 10083 |
| 2. 원고ㆍ신청인 | 원용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원용태 [피신청인] 주식회사 휴센텍 법무법인 우원 [주문] 1. 피신청인 주식회사 휴센텍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각문서 및 기록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2. 신청인의 피신청인 법무법인 우원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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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신청인에게 있는데 피신청인 법무법인 우원이 별지 기재 증거 중 주주명단 및 의사록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주명단 및 의사록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휴센텍에게 제출을 명하는 이상 피신청인 법무법인 우원에 대하여 별도로 제출을 명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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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2-24 | ||
| 7. 확인일자 | 2022-02-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