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휴센텍 소송등의판결ㆍ결정(증거보전)

솔디펜스 · 2022-02-24 06:5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증거보전 사건번호 2022카기 10083
2. 원고ㆍ신청인 원용태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 원용태

[피신청인] 주식회사 휴센텍
             법무법인 우원

[주문]
1. 피신청인 주식회사 휴센텍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각문서 및 기록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2. 신청인의 피신청인 법무법인 우원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신청인에게 있는데 피신청인 법무법인 우원이 별지 기재 증거 중 주주명단 및 의사록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주명단 및 의사록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휴센텍에게 제출을 명하는 이상 피신청인 법무법인 우원에 대하여 별도로 제출을 명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2-24
7. 확인일자 2022-02-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솔디펜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