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10025 |
| 2. 원고ㆍ신청인 | 원용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원용태 [채무자] (주)휴센텍 [주 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 등주주명부 보관처나 위탁처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소프트카피파일 형태일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의 제공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이후에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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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유] 1.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실질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를 포함한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 제315조 제3항). 채무자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제2항),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은 실질주주명부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참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 등 주주명부 보관처나 위탁처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일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의 제공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2.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가 2022. 3.경으로 예정되어 있고,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접강제로써 주문제1항의 의무를 강제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간접강제 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일 1,000만 원으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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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3-14 | ||
| 7. 확인일자 | 2022-03-1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