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10028 |
| 2. 원고ㆍ신청인 | 원용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원용태 [채무자] 주식회사 휴센텍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그 연회나 속회를 포함)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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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의2 제1항), 그러한 주주제안, 즉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과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의2 제2항).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위반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 로 상정하고 총회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한 자의 청구가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채무자는 항공전자 관련 제어 장치 부품을 개발, 생산하여 판매를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회사인 사실, ② 채무자의 보통주식 총수는 80,294,434주로 그 중 자기주식은 45,003주인 사실, ③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6,504,065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 ④ 채권자는 2022.2. 11.경 채무자, 채무자의 대표이사들 및 사내이사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이하 ‘이 사건 의안’이라 한다)을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제안(이하 ‘이 사건 주주제안’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이메일 및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같은 날 모두 도달한 사실, ⑤ 채무자는 2022. 3.말경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예정인 사실이 소명된다. 위와 같은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일 무렵인 2022. 3.말경을 기준으로 6주 전에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에 상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므로, 채권자에게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의안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비록 이 사건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없음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의안을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형식적으로라도 이 사건 신청의 기각을 구하고 있어 전격적으로 이 사건 주주제안을거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경우회사로서는 그 의안을 소집통지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족할 뿐이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에 상정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면에 채무자의 이사회가 주주총 회의 소집통지가 가능한 마지막 날에 이 사건 의안의 주주총회 상정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제외한 안건으로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주주제안권의 행사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에 따라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기재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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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3-14 | ||
| 7. 확인일자 | 2022-03-1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