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2비합 10008 |
| 2. 원고(신청인) | 원용태 | ||
| 3. 청구내용 | [신청인] 원용태 [사건본인] 주식회사 휴센텍 [신청취지] 1. 신청인 귀원이 지정하는 날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2. 3. 30. 오전 9시에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81 호텔스퀘어 2층 그랜드볼륨에서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 속회, 소집일시 변경시 변경되는 소집일시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선임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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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03-16 | ||
| 7. 확인일자 | 2022-03-2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