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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센텍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1가합105052 청구이의 화해권고결정)

솔디펜스 · 2022-04-22 06:12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2021가합105052 청구이의 화해권고결정
2. 주요내용 [원고] 주식회사 휴센텍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티

[결정사항]
1. 피고는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2021. 10. 15. 작성 2021년 증서 제37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내용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
서 기재 채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청구하거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타채310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카정10084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고, 그 취소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원고가 윤**, 이**, 이**, 양**, 고**, 전**을 상대로 고소한 서울수서경찰서 2021-9410 사기 등 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2021. 10. 15. 작성 2021년 증서 제37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22-04-22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피고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1타채31012)에 대해 2021. 10. 29. 당사는 청구이의(2021가합105052) 소를 제기 하였고, 그에 대한 결정문 입니다.

-. 당사는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해당사안과 관련한 공시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1-11-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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