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2021가합105052 청구이의 화해권고결정 | |
| 2. 주요내용 | [원고] 주식회사 휴센텍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티 [결정사항] 1. 피고는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2021. 10. 15. 작성 2021년 증서 제37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내용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 서 기재 채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청구하거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타채310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카정10084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고, 그 취소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원고가 윤**, 이**, 이**, 양**, 고**, 전**을 상대로 고소한 서울수서경찰서 2021-9410 사기 등 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2021. 10. 15. 작성 2021년 증서 제37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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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2-04-22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피고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1타채31012)에 대해 2021. 10. 29. 당사는 청구이의(2021가합105052) 소를 제기 하였고, 그에 대한 결정문 입니다. -. 당사는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해당사안과 관련한 공시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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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1-11-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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