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06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제3자배정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5월 17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단순기재오류 | 159,040 | 58,467 |
| 정관의 근거 | 단순기재오류 | 제 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2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 이사회 의사록 첨부 변경 | 단순양식변경 | - | - |
| 전환우선주 계약서 첨부 | 계약서 날인본 첨부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5월 1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정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천 병 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3-8 | |
| (전 화) 031-280-5200 | ||
| (홈페이지) http://www.woojungbi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재원 |
| (전 화) 031-280-52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2,047,777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872,836 |
| 기타주식 (주) | 58,467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8,999,979,915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 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9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으면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수는 20,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으로 하며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정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회사는 우선주식 발생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적 권리가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① 회사는 제9조의2에 의한 우선주식을 상법 제346조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주주에 대하여 해당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식의 주권을 교부하고 미지급된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전환주식의 전환청구 기간은 발행이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전환비율 조정방법 및 조정사유 등은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전환주식에 대해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에게 그가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제 12조 [신주의 동등배당]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전환우선주식 |
| 기타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 전환비율 : 1 대1 -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만기시 보통주로 전환) - 전환가격 조정 사항 :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전환청구기간 | 2023년 05월 26일 ~ 2027년 05월 26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2,047,777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없음.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본건 주식의 주주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지며, 회사의 정관과 법률이 정하는 형태로 액면가 기준 1%(이하 "우선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받음 -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4,395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4,883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항 및 이사회 결의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10조 2항 | ||
| 9. 납입일 | 2022년 05월 2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5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1년간 의무보유)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 사용목적
| 사용목적 | 금액(원) | 내용 |
|---|---|---|
| 운영자금 | 8,999,979,915 | 비임상/임상 및 연구개발 비용, 시설투자비 등 기타 운영자금 용도 |
(2)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 후 호가단위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976.51원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826.50원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883.08원 |
| ⓓ 산술평균 (ⓐ+ⓑ+ⓒ) / 3 | 4,895.36원 |
| 기준주가 ( Min{ⓒ,ⓓ} ) | 4,883.08원 |
| 할인율 | 10.0% |
| 할인 적용가 | 4,394.78원 |
| 최종 발행가액(※호가단위 절상) | 4,395원 |
*주가 자료 :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3)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
1) 본 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식
2) 우선배당 : 액면가 기준 연 1.0% (누적적, 참가적 조건)
3)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4) 전환권 : 본 우선주식의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전환기간 :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당일포함)로부터 본건 주식의 존속기간 전일(당일포함)까지
- 존속기간의 만기일 도래시 모든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
6)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7) 전환비율 : 1 대 1
8) 전환비율(전환가격)의 조정
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주식분할,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합니다.
A = B x (C ÷ D)
A: 본건 우선주식의 조정 후 전환가격
B: 본건 우선주식의 조정 전 전환가격
C: 기발행주식총수
D: 기발행주식총수와 신발행주식 총수를 합산한 숫자
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회사가 전환기준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기준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조정 후 전환가격도 같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되며, 수차에 걸쳐 이와 같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의 전환가격은 그 중 가장 낮은 발행가액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유상증자 시에는 제외합니다. 또한 회사가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A = B x [{C + D x (E ÷ F)} ÷ G]
A: 본건 우선주식의 조정 후 전환가격
B: 본건 우선주식의 조정 전 전환가격
C: 기발행주식총수
D: 신발행주식 총수
E: 1주당 발행가액
F: 발행시점의 보통주식의 1주당 시가
G: 기발행주식 총수와 신발행주식 총수를 합산한 숫자
다.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합병의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라. 회사가 분할,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그 사유 발생 이후에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전환우선주식으로 분할 또는 합병 비율에 따라 전환됩니다.
마. 위의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본건 주식 발행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보통주의 산술평균가액{(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최근일 종가) ÷ 3}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되, 조정 후 전환가격이 조정전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단,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합니다.
바. 전환비율(전환가격) 조정의 중복 적용 등
본 호 가목 내지 마목에 따라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별로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된 전환가격은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할 수 없으며,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액면금액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4)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 천병년 및 그가 지정하는 제 3 자’(이하 “매수인”)는 본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26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5월 2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에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주식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주식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콜옵션 행사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매수대상 주식(이하 “매수대상 주식”)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주식의 매매대금은 주식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분기단위 복리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콜옵션 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3-05-06 |
2023-05-16 |
2023-05-26 |
인수금액의 102.5235% |
| 2차 |
2023-08-06 |
2023-08-16 |
2023-08-26 |
인수금액의 103.1643% |
| 3차 |
2023-11-06 |
2023-11-16 |
2023-11-26 |
인수금액의 103.8090% |
| 4차 |
2024-02-06 |
2024-02-16 |
2024-02-26 |
인수금액의 104.4578% |
| 5차 |
2024-05-06 |
2024-05-16 |
2024-05-26 |
인수금액의 105.1107% |
3) 대금지급 및 주식의 인도: 매수인은 콜옵션 행사일에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주식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콜옵션 행사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및 투자자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대상 주식을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각 연 복리 3%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주식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투자자의 본 주식 의무보유: 투자자는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 1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건 주식을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주식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투자자가 제3자에게 본 주식을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1) 전환우선주 발행/전환청구 등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 따릅니다
2) 본건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의무 보호예수됩니다.
3) 발행, 납입일, 교부일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 각 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 후 호가단위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42,138 | 2,697,953,910 | 4,976.51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67,479 | 325,687,460 | 4,826.50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9,305 | 45,437,100 | 4,883.08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895.36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883.0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4,395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에게 그가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상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13,765 |
전환우선주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27,531 |
전환우선주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27,531 |
전환우선주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13,765 |
전환우선주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68,259 |
전환우선주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59,271 |
전환우선주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73,037 |
전환우선주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82,025 |
전환우선주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13,765 |
전환우선주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68,828 |
전환우선주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 펀드 1 |
수성코스닥벤처B6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 2 |
수성코스닥벤처T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 3 |
수성코스닥벤처T2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 본건 펀드 4 | 수성코스닥벤처B9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 5 | 수성코스닥벤처B11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 6 | 수성코스닥벤처T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 7 | 타임폴리오 It’s Time-MG 2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 8 | 타임폴리오It’s Time-Mezzanine I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 9 | 라이언Blue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 라이언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 10 | 라이언Blue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라이언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