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01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10월 28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16년 10월 28일 | 주요사항보고서 (합병결정) | 최초 제출일 |
| 2017년 01월 16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합병결정) | 1차 정정("파란색 음영") |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 증권신고서는 2016년 10월 28일 최초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에 대한 자진정정으로 정정사항은 파란색 음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0. 합병일정 | 기재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매수예정가격 |
기재정정 | - | 2,054 |
(주1) 정정 전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6.10.28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7.01.18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7.01.19 | |
| 종료일 | 2017.01.31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7.02.01 | |
| 종료일 | 2017.02.15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7.02.16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17.02.17 | |
| 종료일 | 2017.03.08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7.02.17 | |
| 종료일 | 2017.03.17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7.02.17 | |
| 종료일 | 2017.03.17 | ||
| 합병기일 | 2017.03.20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17.03.2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7.03.2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04.04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04.05 | ||
(주1) 정정 후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6.10.28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7.02.08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7.02.09 | |
| 종료일 | 2017.02.16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7.02.20 | |
| 종료일 | 2017.03.06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7.03.07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17.03.08 | |
| 종료일 | 2017.03.28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7.03.08 | |
| 종료일 | 2017.04.10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7.03.08 | |
| 종료일 | 2017.04.10 | ||
| 합병기일 | 2017.04.11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17.04.12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7.04.13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04.24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04.25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10 월 28일 | |
| 회 사 명 : | 대우에스비아이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다까하시 요시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 |
| (전 화) 02-3774-7157 | ||
| (홈페이지)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다까하시 요시미 |
| (전 화) 02-3774-7157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대우에스비아이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를 흡수합병 |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1)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 2)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고객과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 3) 대외 인지도 상승에 따른 우수인력을 유치 4)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애사심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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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대우에스비아이기업인수목적1호㈜의 최대주주는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며 21.22%를 보유하고 있고, ㈜토박스코리아의 최대주주는 이선근으로 27.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존속법인의 최대주주는 이선근으로 22.01%로 변경(합병비율 1:234.8228731으로 합병 가정시)됩니다. 대우에스비아이기업인수목적1호㈜와 ㈜토박스코리아의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는 대우에스비아이기업인수목적1호㈜가 존속법인이 되고 ㈜토박스코리아는 소멸법인이 되나, 실절적으로는 ㈜토박스코리아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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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1 : 234.8228731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 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되,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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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이촌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6.09.01 ~ 2016.10.27 |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151원(액면가액 100원)과 505,104원(액면가액 1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 1:234.8228731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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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14,868,741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 | ||||
| 주요사업 | 유ㆍ아동 신발 도소매업 | |||||
| 회사와의 관계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8,643,986,425 | 자본금 | 485,000,000 | ||
| 부채총계 | 6,620,994,886 | 매출액 | 12,424,895,453 | |||
| 자본총계 | 2,022,991,539 | 당기순이익 | 1,869,661,731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대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6.10.28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7.02.08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7.02.09 | ||||
| 종료일 | 2017.02.16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7.02.20 | ||||
| 종료일 | 2017.03.06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7.03.07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17.03.08 | ||||
| 종료일 | 2017.03.28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7.03.08 | ||||
| 종료일 | 2017.04.10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7.03.08 | ||||
| 종료일 | 2017.04.10 | |||||
| 합병기일 | 2017.04.11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17.04.12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7.04.13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04.24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04.25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예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주식의 취득가액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대우에스비아이기업인수목적1호㈜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 ㈜토박스코리아는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2,054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행사절차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2) 매수의 청구 방법
2.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대우에스비아이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 주식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 주식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주주간 약정서' 내용에 따라 당사의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제한됩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각 당사회사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0월 2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기준(K-IFRS) 입니다.
다. 상기 '10.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당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사.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우회상장 여부에는 해당 되나 동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우회상장요건 충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관련공시 : 본 공시와 관련한 이전 공시된 사항은 없음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