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7-03-07 | |
| 시간 | 오전 10:00 | ||
|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대우빌딩 지하1층 컨퍼런스홀 | ||
| 3. 의안 주요내용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이선근 3-2. 사내이사 유중도 3-3. 사내이사 원용재 3-4. 사외이사 우용상 3-5. 사외이사 조태현 4. 감사 선임의 건 4-1. 감사 장성수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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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1-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10-28 회사합병 결정 2017-01-16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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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선근 | 1974-05 | 3년 | 신규선임 | 2001.02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2002.01~2003.09 리복코리아 2003.09~2007.05 데상트코리아 2007.05~2012.01 휠라코리아㈜ 2012.01~현재 ㈜토박스코리아 대표이사 |
| 유중도 | 1974-10 | 3년 | 신규선임 | 2000.02 인하대학교 섬유공학과 2000.01~2003.10 영창 2003.10~2013.09 데상트코리아 2013.09~현재 ㈜토박스코리아 이사 |
| 원용재 | 1975-07 | 3년 | 신규선임 | 2001.02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2000.11~2003.10 ㈜텔슨정보통신 2003.10~2006.04 ㈜에프알텍 2007.07~2009.04 ㈜루멘스 2009.07~2015.10 ㈜인프라웨어 2015.10~현재 ㈜토박스코리아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우용상 | 1970-04 | 3년 | 신규선임 | 1997.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000.02 연세대대학원 경영학(회계) 석사 2008.08 연세대대학원 경영학(회계) 박사 1999.12~2000.07 안진회계법인 2000.08~2005.03 삼일회계법인 2009.03~2012.08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2012.09~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2016.10~현재 ㈜토박스코리아 사외이사 |
- |
| 조태현 | 1956-07 | 3년 | 신규선임 | 1984.02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1983.12~2011.11 ㈜신세계백화점 상무 2011.12~2013.05 ㈜신세계백화점 자문역 2013.05~현재 태우네트웍스㈜ 대표이사 2017.01~현재 ㈜토박스코리아 사외이사 |
태우네트웍스㈜ 대표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장성수 | 1959-05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1983.02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1985.08~1989.12 ㈜화승 1991.03~2003.07 리복코리아 2003.08~2009.01 데상트코리아 2010.05~2011.08 ㈜인디에프 2013.11~2014.11 ㈜자형매니지먼트 부사장 2016.03~현재 ㈜토박스코리아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도소매업 2.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디자인 및 제조업 3.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수출입업 4. 프랜차이즈업 5. 부동산 임대업 6. 부동산 매매업 7. 인터넷 쇼핑업 8.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9.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