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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에스비아이기업인수목적1호(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토박스코리아 · 2017-02-13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7-02-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7년 1월 16일
3. 정정사유 합병일정 정정에 따른 주주총회 일자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2017-03-07 2017-03-15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7-03-15
시간 오전 10:00
2.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대우빌딩 지하1층 컨퍼런스홀
3. 의안 주요내용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이선근
3-2. 사내이사 유중도
3-3. 사내이사 원용재
3-4. 사외이사 우용상
3-5. 사외이사 조태현

4. 감사 선임의 건
4-1. 감사 장성수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1-1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6-10-28 회사합병 결정
2017-01-16 회사합병 결정
2017-02-13 회사합병 결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선근 1974-05 3년 신규선임 2001.02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2002.01~2003.09 리복코리아
2003.09~2007.05 데상트코리아
2007.05~2012.01 휠라코리아㈜
2012.01~현재 ㈜토박스코리아 대표이사
유중도 1974-10 3년 신규선임 2000.02 인하대학교 섬유공학과
2000.01~2003.10 영창
2003.10~2013.09 데상트코리아
2013.09~현재 ㈜토박스코리아 이사
원용재 1975-07 3년 신규선임 2001.02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2000.11~2003.10 ㈜텔슨정보통신
2003.10~2006.04 ㈜에프알텍
2007.07~2009.04 ㈜루멘스
2009.07~2015.10 ㈜인프라웨어
2015.10~현재 ㈜토박스코리아 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우용상 1970-04 3년 신규선임 1997.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000.02 연세대대학원 경영학(회계) 석사
2008.08 연세대대학원 경영학(회계) 박사
1999.12~2000.07 안진회계법인
2000.08~2005.03 삼일회계법인
2009.03~2012.08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2012.09~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2016.10~현재 ㈜토박스코리아 사외이사
-
조태현 1956-07 3년 신규선임 1984.02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1983.12~2011.11 ㈜신세계백화점 상무
2011.12~2013.05 ㈜신세계백화점 자문역
2013.05~현재 태우네트웍스㈜ 대표이사
2017.01~현재 ㈜토박스코리아 사외이사
태우네트웍스㈜ 대표이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장성수 1959-05 3년 신규선임 비상근 1983.02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1985.08~1989.12 ㈜화승
1991.03~2003.07 리복코리아
2003.08~2009.01 데상트코리아
2010.05~2011.08 ㈜인디에프
2013.11~2014.11 ㈜자형매니지먼트 부사장
2016.03~현재 ㈜토박스코리아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도소매업
2.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디자인 및 제조업
3.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수출입업
4. 프랜차이즈업
5. 부동산 임대업
6. 부동산 매매업
7. 인터넷 쇼핑업
8.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9.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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