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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에스비아이기업인수목적1호(주) 임시주주총회결과

토박스코리아 · 2017-03-15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제1호 :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이선근
3-2. 사내이사 유중도
3-3. 사내이사 원용재
3-4. 사외이사 우용상
3-5. 사외이사 조태현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 감사 선임의 건

4-1. 감사 장성수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7호 :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7-03-15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7-02-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2-28 주주총회소집공고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선근 1974-05 3년 신규선임 2001.02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2002.01~2003.09 리복코리아
2003.09~2007.05 데상트코리아
2007.05~2012.01 휠라코리아㈜
2012.01~현재 ㈜토박스코리아 대표이사
유중도 1974-10 3년 신규선임 2000.02 인하대학교 섬유공학과
2000.01~2003.10 영창
2003.10~2013.09 데상트코리아
2013.09~현재 ㈜토박스코리아 이사
원용재 1975-07 3년 신규선임 2001.02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2000.11~2003.10 ㈜텔슨정보통신
2003.10~2006.04 ㈜에프알텍
2007.07~2009.04 ㈜루멘스
2009.07~2015.10 ㈜인프라웨어
2015.10~현재 ㈜토박스코리아 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우용상 1970-04 3년 신규선임 1997.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000.02 연세대대학원 경영학(회계) 석사
2008.08 연세대대학원 경영학(회계) 박사
1999.12~2000.07 안진회계법인
2000.08~2005.03 삼일회계법인
2009.03~2012.08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2012.09~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2016.10~현재 ㈜토박스코리아 사외이사
-
조태현 1956-07 3년 신규선임 1984.02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1983.12~2011.11 ㈜신세계백화점 상무
2011.12~2013.05 ㈜신세계백화점 자문역
2013.05~현재 태우네트웍스㈜ 대표이사
2017.01~현재 ㈜토박스코리아 사외이사
태우네트웍스㈜ 대표이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장성수 1959-05 3년 신규선임 비상근 1983.02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1985.08~1989.12 ㈜화승
1991.03~2003.07 리복코리아
2003.08~2009.01 데상트코리아
2010.05~2011.08 ㈜인디에프
2013.11~2014.11 ㈜자형매니지먼트 부사장
2016.03~현재 ㈜토박스코리아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도소매업
2.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디자인 및 제조업
3.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수출입업
4. 프랜차이즈업
5. 부동산 임대업
6. 부동산 매매업
7. 인터넷 쇼핑업
8.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9.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미래에셋대우(주)
매각제한기간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미래에셋대우(주) : 합병기일 후 1년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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