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 :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이선근 3-2. 사내이사 유중도 3-3. 사내이사 원용재 3-4. 사외이사 우용상 3-5. 사외이사 조태현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 감사 선임의 건 4-1. 감사 장성수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7호 :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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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7-03-15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2-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2-28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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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선근 | 1974-05 | 3년 | 신규선임 | 2001.02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2002.01~2003.09 리복코리아 2003.09~2007.05 데상트코리아 2007.05~2012.01 휠라코리아㈜ 2012.01~현재 ㈜토박스코리아 대표이사 |
| 유중도 | 1974-10 | 3년 | 신규선임 | 2000.02 인하대학교 섬유공학과 2000.01~2003.10 영창 2003.10~2013.09 데상트코리아 2013.09~현재 ㈜토박스코리아 이사 |
| 원용재 | 1975-07 | 3년 | 신규선임 | 2001.02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2000.11~2003.10 ㈜텔슨정보통신 2003.10~2006.04 ㈜에프알텍 2007.07~2009.04 ㈜루멘스 2009.07~2015.10 ㈜인프라웨어 2015.10~현재 ㈜토박스코리아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우용상 | 1970-04 | 3년 | 신규선임 | 1997.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000.02 연세대대학원 경영학(회계) 석사 2008.08 연세대대학원 경영학(회계) 박사 1999.12~2000.07 안진회계법인 2000.08~2005.03 삼일회계법인 2009.03~2012.08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2012.09~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2016.10~현재 ㈜토박스코리아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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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1956-07 | 3년 | 신규선임 | 1984.02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1983.12~2011.11 ㈜신세계백화점 상무 2011.12~2013.05 ㈜신세계백화점 자문역 2013.05~현재 태우네트웍스㈜ 대표이사 2017.01~현재 ㈜토박스코리아 사외이사 |
태우네트웍스㈜ 대표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장성수 | 1959-05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1983.02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1985.08~1989.12 ㈜화승 1991.03~2003.07 리복코리아 2003.08~2009.01 데상트코리아 2010.05~2011.08 ㈜인디에프 2013.11~2014.11 ㈜자형매니지먼트 부사장 2016.03~현재 ㈜토박스코리아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도소매업 2.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디자인 및 제조업 3.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수출입업 4. 프랜차이즈업 5. 부동산 임대업 6. 부동산 매매업 7. 인터넷 쇼핑업 8.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9.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미래에셋대우(주) |
| 매각제한기간 |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미래에셋대우(주) : 합병기일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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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