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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박스코리아 전환가액의조정(제1회차)

토박스코리아 · 2018-04-18 06:50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 비상장 1,000 50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 715,000,000 KRW : South-Korean Won 715,000 1,430,000
3. 조정사유 무상증자에 따른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본 전환사채 계약서 제5조(전환에 관한 사항) 4호 (전환가격의 조정) 가목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에 근거함

(가)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갑"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갑"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아래-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조정방법

조정후 전환가격 = 1,000 x {18,126,246 + (18,126,241 x 0 ÷ 2935)}÷ (18,126,246 + 18,126,241) = 500.00
5. 조정가액 적용일 2017-08-2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2-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17년 4월 18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대우에스비아이기업 인수목적 1호(주)에 흡수합병되었으며, 2017년 4월 19일 합병등기 완료되어 (주)토박스코리아로 상호 변경 되었습니다.

- 상기 전환사채는 합병 전 대우에스비아이 기업 인수목적 1호(주)가 발행했습니다.
※ 관련공시 2017-02-13 증권신고서(합병)
2017-07-18 무상증자결정
2017-07-18 주권매매거래정지(무상증자)
2017-08-01 권리락(무상증자)
2017-08-21 추가상장(무상증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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