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9 월 1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 | |
| 대 표 이 사 : | 이 선 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7층 702호 | |
| (전 화) 02-6101-3639 | ||
| www.toebo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이 선 근 |
| (전 화) 02-6101-3639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7,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4.09.18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09월 18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10.489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20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5,809,128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2.4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09.18 | ||||||
| 종료일 | 2024.08.18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바.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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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78% 2021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529% 2021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707%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911% 2022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1140% 2022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6396% 2022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678% 2022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6986% 2023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7.2321% 2023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7.7683% 2023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8.3071% 2023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8.8487% 2024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9.3929% 2024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9.9399%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역전기업영업지원팀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9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8일, 2020년 03월 18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3개월 단위 연 복리 4.0%로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0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604% 2020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 2020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2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역전기업영업지원팀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행사일 원금상환율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1년 03월 18일)까지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상당의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 3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단, 사채권자는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과 무관하게 발행금액의 100%까지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1항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6)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 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7)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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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9년 09월 17일 | |||||||
| 12. 납입일 | 2019년 09월 1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9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의 사용목적:
| 사용목적 | 금액(억원) | 내 용 |
|---|---|---|
| 상환자금 | 40 | 기발행 CB 및 BW 상환 |
| 운영자금 | 30 | 운전자금 및 신규투자자금 |
| 계 | 70 | - |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역전기업영업지원팀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1-01-17 |
2021-02-16 |
2021-03-18 |
103.0378% |
| 2차 |
2021-04-19 |
2021-05-19 |
2021-06-18 |
103.5529% |
| 3차 |
2021-07-20 |
2021-08-19 |
2021-09-18 |
104.0707% |
| 4차 |
2021-10-19 |
2021-11-18 |
2021-12-18 |
104.5911% |
| 5차 |
2022-01-17 |
2022-02-16 |
2022-03-18 |
105.1140% |
| 6차 |
2022-04-19 |
2022-05-19 |
2022-06-18 |
105.6396% |
| 7차 |
2022-07-20 |
2022-08-19 |
2022-09-18 |
106.1678% |
| 8 차 |
2022-10-19 |
2022-11-18 |
2022-12-18 |
106.6986% |
| 9 차 |
2023-01-17 |
2023-02-16 |
2023-03-18 |
107.2321% |
| 10 차 |
2023-04-19 |
2023-05-19 |
2023-06-18 |
107.7683% |
| 11 차 |
2023-07-20 |
2023-08-19 |
2023-09-18 |
108.3071% |
| 12 차 |
2023-10-19 |
2023-11-18 |
2023-12-18 |
108.8487% |
| 13 차 |
2024-01-18 |
2024-02-17 |
2024-03-18 |
109.3929% |
| 14 차 |
2024-04-19 |
2024-05-19 |
2024-06-18 |
109.9399%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3)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9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8일, 2021년 03월 18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연 4.0%(3개월 복리)로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원금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0-07-20 |
2020-08-19 |
2020-09-18 |
104.0604% |
| 2차 |
2020-10-19 |
2020-11-18 |
2020-12-18 |
105.1010% |
| 3차 |
2021-01-17 |
2021-02-16 |
2021-03-18 |
106.1520%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SK증권㈜ |
- | 1,000,000,000 |
| 미래에셋대우㈜ |
- | 1,000,000,000 |
| 하나금융투자㈜ |
- | 1,000,000,000 |
| (포커스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미래에셋대우㈜ |
- | 2,000,000,000 |
| (에이원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
- | 1,300,000,000 |
| (에이원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
- | 400,000,000 |
| (에이원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
- | 3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