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 년 09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9월 1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 |
콜옵션 행사청구기간 오기 |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9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8일, 2020년 03월 18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3개월 단위 연 복리 4.0%로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0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604% 2020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 2020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20% |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9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8일, 2021년 03월 18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3개월 단위 연 복리 4.0%로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0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604% 2020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 2021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2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9 월 1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 | |
| 대 표 이 사 : | 이 선 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7층 702호 | |
| (전 화) 02-6101-3639 | ||
| www.toebo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이 선 근 |
| (전 화) 02-6101-3639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7,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4.09.18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09월 18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10.489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20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5,809,128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2.4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09.18 | ||||||
| 종료일 | 2024.08.18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1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78% 2021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529% 2021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707%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911% 2022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1140% 2022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6396% 2022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678% 2022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6986% 2023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7.2321% 2023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7.7683% 2023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8.3071% 2023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8.8487% 2024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9.3929% 2024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9.9399%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역전기업영업지원팀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9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8일, 2021년 03월 18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3개월 단위 연 복리 4.0%로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0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604% 2020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 2021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2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역전기업영업지원팀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행사일 원금상환율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1년 03월 18일)까지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상당의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 3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단, 사채권자는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과 무관하게 발행금액의 100%까지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1항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6)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 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7)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9년 09월 17일 | |||||||
| 12. 납입일 | 2019년 09월 1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9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의 사용목적:
| 사용목적 | 금액(억원) | 내 용 |
|---|---|---|
| 상환자금 | 40 | 기발행 CB 및 BW 상환 |
| 운영자금 | 30 | 운전자금 및 신규투자자금 |
| 계 | 70 | - |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역전기업영업지원팀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1-01-17 |
2021-02-16 |
2021-03-18 |
103.0378% |
| 2차 |
2021-04-19 |
2021-05-19 |
2021-06-18 |
103.5529% |
| 3차 |
2021-07-20 |
2021-08-19 |
2021-09-18 |
104.0707% |
| 4차 |
2021-10-19 |
2021-11-18 |
2021-12-18 |
104.5911% |
| 5차 |
2022-01-17 |
2022-02-16 |
2022-03-18 |
105.1140% |
| 6차 |
2022-04-19 |
2022-05-19 |
2022-06-18 |
105.6396% |
| 7차 |
2022-07-20 |
2022-08-19 |
2022-09-18 |
106.1678% |
| 8 차 |
2022-10-19 |
2022-11-18 |
2022-12-18 |
106.6986% |
| 9 차 |
2023-01-17 |
2023-02-16 |
2023-03-18 |
107.2321% |
| 10 차 |
2023-04-19 |
2023-05-19 |
2023-06-18 |
107.7683% |
| 11 차 |
2023-07-20 |
2023-08-19 |
2023-09-18 |
108.3071% |
| 12 차 |
2023-10-19 |
2023-11-18 |
2023-12-18 |
108.8487% |
| 13 차 |
2024-01-18 |
2024-02-17 |
2024-03-18 |
109.3929% |
| 14 차 |
2024-04-19 |
2024-05-19 |
2024-06-18 |
109.9399%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3)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9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8일, 2021년 03월 18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연 4.0%(3개월 복리)로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원금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0-07-20 |
2020-08-19 |
2020-09-18 |
104.0604% |
| 2차 |
2020-10-19 |
2020-11-18 |
2020-12-18 |
105.1010% |
| 3차 |
2021-01-17 |
2021-02-16 |
2021-03-18 |
106.1520%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SK증권㈜ |
- | 1,000,000,000 |
| 미래에셋대우㈜ |
- | 1,000,000,000 |
| 하나금융투자㈜ |
- | 1,000,000,000 |
| (포커스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미래에셋대우㈜ |
- | 2,000,000,000 |
| (에이원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
- | 1,300,000,000 |
| (에이원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
- | 400,000,000 |
| (에이원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
- | 3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