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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주)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신라젠 · 2021-12-07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2 월    07 일


회     사     명  : 신라젠(주)
대  표   이  사  : 장 동 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1층

(전  화)02-368-2600

(홈페이지)http://www.sillaj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이정석

(전  화)02-368-26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2. 원고ㆍ신청인 김동화
3. 청구내용 - 청구취지

1. 피고가 2021. 5.31.자 이사회 결의, 2021. 7. 14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한 소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1년 12월 07일
7. 확인일자 2021년 12월 0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7297 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팩스로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 받은 일자입니다.
4) 상기 소는 2021. 11. 02. 동일 신청인이 접수한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제기한 소송입니다.
5) 관련공시 : 2021.11.0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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