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마일스톤(조건부대가) 대금 청구 | 사건번호 | N18C-09-127 EMD CCLD | |
| 2. 원고ㆍ신청인 | Fortis Advisors LLC | |||
| 3. 청구내용 | - 주요내용 : 1. 상기 소송은 당사가 2013년 11월 미국의 제네렉스(Jennerex, Inc) 사를 인수할 때의 인수대가 중 일부인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2. 상기 2의 원고(신청인) Fortis Advisors LLC 는 제네렉스 사의 구(舊)주주들을 대리하는 서비스업체입니다. 3. 원고는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당사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니, 그에 따라 미화 3,400만 달러의 마일스톤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인수 당시 당사가 기보유한 지분(25.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금액은 미화 2,548만 달러 입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8,693,995,776 | ||
| 자기자본(원) | 214,875,229,739 | |||
| 자기자본대비(%) | 13.35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미국 델라웨어 상급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마일스톤 대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9-19 | |||
| 8. 확인일자 | 2018-10-0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의 청구금액은 당사가 기보유한 지분(25.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금액인 미화 2,548만 달러를 제기ㆍ신청일자(2018.09.19) 매매기준율(1달러 = 1,126.30원)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