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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신라젠 · 2018-10-05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마일스톤(조건부대가) 대금 청구 사건번호 N18C-09-127 EMD CCLD
2. 원고ㆍ신청인 Fortis Advisors LLC
3. 청구내용 - 주요내용 :

1. 상기 소송은 당사가 2013년 11월 미국의 제네렉스(Jennerex, Inc) 사를 인수할 때의 인수대가 중 일부인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2. 상기 2의 원고(신청인) Fortis Advisors LLC 는 제네렉스 사의 구(舊)주주들을 대리하는 서비스업체입니다.

3. 원고는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당사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니, 그에 따라 미화 3,400만 달러의 마일스톤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인수 당시 당사가 기보유한 지분(25.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금액은 미화 2,548만 달러 입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8,693,995,776
자기자본(원) 214,875,229,739
자기자본대비(%) 13.35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미국 델라웨어 상급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마일스톤 대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8-09-19
8. 확인일자 2018-10-0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의 청구금액은 당사가 기보유한 지분(25.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금액인 미화 2,548만 달러를 제기ㆍ신청일자(2018.09.19) 매매기준율(1달러 = 1,126.30원)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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