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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5호(주) 임시주주총회결과

이노인스트루먼트 · 2017-03-21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제1호 의안: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김훈(사내이사)
  제3-2호 의안: 마성일(사내이사)
  제3-3호 의안: 이건태(사외이사)
  제3-4호 의안: 박종길(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배기범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7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7-03-21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7-02-21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3-06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3-06 참고서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훈 1971-03 3년 신규선임 '95 중국 칭화대학교 수력공학 학사
'03 영국 이스트런던대학교 인터넷공학 석사
'11 미국 텍사스대학교 알링턴캠퍼스 MBA
'03.08~'04.01 Appeon Corporation 아시아지역  영업담당
'04.02~'08.01 (중국)Kuroda Electric 상무이사
 (해외전략본부 아시아담당)
'08.02~'15.10 Kuroda Eletric(Shenzhen)부사장
 (아시아지역 M&A총괄)
'13.02~'15.10 Kuroda Precision Technology
 co., LTD 대표이사
마성일 1963-08 3년 신규선임 '82 광신 상업고등학교 졸업
'91.09~'99.05 한국공항공단 대리
'00.12~'10.09 기화정밀 이사
'11.08~'12.04 에스엘하이텍 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건태 1966-12 3년 신규선임 '8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87 사법시험 29회 합격
'09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  부장검사
'12 의정부지검고양지정창
'13.08 ~ 현재 변호사 개  업(법률사무소 동민 대표  변호사)
'16.07~현재 ㈜이노인스트  루먼트 사외이사
-
박종길 1956-06 3년 신규선임 '99.12 쌍용투자증권 부· 점장
'04.10 굿모닝신한증권 부 사장(경영지원본부장)
'05.07 ECN증권 대표청산 인
'07.12 동부증권 부사장( 경영지원실장,CFO)
'10.01 (주)일신그린철강  대표이사
'12.03 한국거래소 경영지 원본부장(부이사장)
'14.05 한국기업지배구조 원 상임고문
'14.05~ 현재 (주)넥스트 리밍 감사
(주)넥스트리밍 감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배기범 1971-08 3년 신규선임 비상근 '10.03~현재 대영회계법인 인천지점  이사'00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08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  사
'12 경기대학교 관광경영 박사 수료
'99.11~'03.07 삼일회계법인 Associ  ate
'03.07~'05.09 금융감독원 검사역
'05.09~'09.11 삼일회계법인 S.Mana  ger
'10.03~ 현재  대영회계법인 인천지  점
'16.07~현재 ㈜이노인스트루먼트 감 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1. 계측기기 개발, 제조 및 도· 소매업
2. 계측기기 수출입업
3. 서비스업
4. 기업컨설팅업
5. 기업자문
6. 도어락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7.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항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주)에이씨피씨,
NH투자증권(주)
매각제한기간 (주)에이씨피씨: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

NH투자증권(주): 합병신주 상장일 후 1년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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