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김훈(사내이사) 제3-2호 의안: 마성일(사내이사) 제3-3호 의안: 이건태(사외이사) 제3-4호 의안: 박종길(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배기범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7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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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7-03-21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2-21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3-06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3-06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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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훈 | 1971-03 | 3년 | 신규선임 | '95 중국 칭화대학교 수력공학 학사 '03 영국 이스트런던대학교 인터넷공학 석사 '11 미국 텍사스대학교 알링턴캠퍼스 MBA '03.08~'04.01 Appeon Corporation 아시아지역 영업담당 '04.02~'08.01 (중국)Kuroda Electric 상무이사 (해외전략본부 아시아담당) '08.02~'15.10 Kuroda Eletric(Shenzhen)부사장 (아시아지역 M&A총괄) '13.02~'15.10 Kuroda Precision Technology co., LTD 대표이사 |
| 마성일 | 1963-08 | 3년 | 신규선임 | '82 광신 상업고등학교 졸업 '91.09~'99.05 한국공항공단 대리 '00.12~'10.09 기화정밀 이사 '11.08~'12.04 에스엘하이텍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이건태 | 1966-12 | 3년 | 신규선임 | '8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87 사법시험 29회 합격 '09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 부장검사 '12 의정부지검고양지정창 '13.08 ~ 현재 변호사 개 업(법률사무소 동민 대표 변호사) '16.07~현재 ㈜이노인스트 루먼트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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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길 | 1956-06 | 3년 | 신규선임 | '99.12 쌍용투자증권 부· 점장 '04.10 굿모닝신한증권 부 사장(경영지원본부장) '05.07 ECN증권 대표청산 인 '07.12 동부증권 부사장( 경영지원실장,CFO) '10.01 (주)일신그린철강 대표이사 '12.03 한국거래소 경영지 원본부장(부이사장) '14.05 한국기업지배구조 원 상임고문 '14.05~ 현재 (주)넥스트 리밍 감사 |
(주)넥스트리밍 감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배기범 | 1971-08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10.03~현재 대영회계법인 인천지점 이사'00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08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 사 '12 경기대학교 관광경영 박사 수료 '99.11~'03.07 삼일회계법인 Associ ate '03.07~'05.09 금융감독원 검사역 '05.09~'09.11 삼일회계법인 S.Mana ger '10.03~ 현재 대영회계법인 인천지 점 '16.07~현재 ㈜이노인스트루먼트 감 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계측기기 개발, 제조 및 도· 소매업 2. 계측기기 수출입업 3. 서비스업 4. 기업컨설팅업 5. 기업자문 6. 도어락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7.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항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주)에이씨피씨, NH투자증권(주) |
| 매각제한기간 | (주)에이씨피씨: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 NH투자증권(주): 합병신주 상장일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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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