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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노인스트루먼트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이노인스트루먼트 · 2018-04-1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4 월     1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노인스트루먼트
대  표   이  사  : 권 대 환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송도스마트밸리 E-2206

(전  화) 032-837-5600

(홈페이지) www.innoinstrumen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이 사 (성  명) 마  성  일

(전  화) 032-837-56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1,500,000,000
운영자금 (원) 8,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3년 04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3년 04월 13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4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이노인스트루먼트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4,705,882
주식총수대비
비율(%)
12.7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4월 13일
종료일 2023년 03월 1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9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0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 및 1년 11개월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사채금액을 한도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0원
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보통주 4,411,76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90% 조정 후에는 최대 4,901,96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3.87%
(리픽싱90%)에서 최대 64.29%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 주가가 1,990원(2018년 04월 10일 종가)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20,588,200원 손실이며, 리픽싱 9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원 754,901,840원 이익임.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0년 03월 13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4월 13일
12. 납입일 2018년 04월 13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4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의 전매 및 분할, 병합 금지: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1년간 그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한이익의 상실

1.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상기 서면통지를 받은 발행회사는 그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①미상환 원금과 ②이에 대해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날(당일 포함)까지 제8호의 만기수익률을 해당 일수로 일할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③해당 사채에 대하여 그간 지급된 이자 합산 총액을 공제한 금액(즉, '①+②-③')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5영업일 되는 날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발행회사는 ①+②-③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복리 15%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단 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나.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일십억원(\ 1,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아.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의 40% 이상에 대한 압류 명령 결정이 있거나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자.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차.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 부분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본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카.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


타.   발행회사가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개별적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2.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0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송도스마트밸리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02-13

2020-03-14

2020-04-13

권면금액의 100.0000%

2차

2020-05-14

2020-06-13

2020-07-13

권면금액의 100.0000%

3차

2020-08-14

2020-09-13

2020-10-13

권면금액의 100.0000%

4차

2020-11-14

2020-12-14

2021-01-13

권면금액의 100.0000%

5차

2021-02-12

2021-03-14

2021-04-13

권면금액의 100.0000%

6차

2021-05-14

2021-06-13

2021-07-13

권면금액의 100.0000%

7차

2021-08-14

2021-09-13

2021-10-13

권면금액의 100.0000%

8차

2021-11-14

2021-12-14

2022-01-13

권면금액의 100.0000%

9차

2022-02-12

2022-03-14

2022-04-13

권면금액의 100.0000%

10차

2022-05-14

2022-06-13

2022-07-13

권면금액의 100.0000%

11차

2022-08-14

2022-09-13

2022-10-13

권면금액의 100.0000%

12차

2022-11-14

2022-12-14

2023-01-13

권면금액의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및 등록필증 등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 및 1년 11개월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여,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회차

매매대금지급기일

매매가액

1

2019-04-13

권면금액의 103.0000%

2

2019-07-13

권면금액의 103.7725%

3

2019-10-13

권면금액의 104.5450%

4

2020-01-13

권면금액의 105.3175%

5

2020-03-13

권면금액의 105.8325%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0년 03월 13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삼성증권 주식회사

(안다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5호의신탁업자 지위에서)

-

4,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안다크루즈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제1호 및 안다플래닛전문투자형사모투자기구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2,500,000,000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안다보이저전문사모투자기구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SP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2,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SP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4,0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수성코스닥벤처 멀티에셋공모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A,C,C-F,C-W,C-S Class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5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수성코스닥벤처 멀티에셋공격투자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C,C-S Class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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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수성코스닥벤처 메자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A,C,C-F,C-W,C-S Class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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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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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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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포커스S2 라이언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S2 타이거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S2 재규어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H2 슈퍼리치 골드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S2 슈퍼리치 버팔로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 Y2 이글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S2 슈퍼리치 드래곤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 N2 제우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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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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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0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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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Delta 1 Solution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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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MS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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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0

키움증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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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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