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3월 10일 | |
| 회 사 명 : | 인크로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재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경동제약빌딩 5층 | |
| (전 화) 02-3475-2800 | ||
| (홈페이지)http://www.incros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권 이 영 |
| (전 화) 02-3475-2800 | ||
영업양수 결정
| 1. 양수영업 | 에스케이스토아 주식회사의 광고매체대행 사업 및 광고대행 사업 |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에스케이스토아 주식회사의 광고매체대행 사업 및 광고대행 사업 영위를 위한 인적 자산 및 고객사 네트워크 등 무형의 권리관계 일체 | |||
| 3. 양수가액(원) | 200,000,000 | |||
| - 영업전부의 양수 여부 | 아니오 | |||
| - 재무내용(원) | 양수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
| 자산액 | 4,611,380,000 | 121,311,102,730 | 3.80 | |
| 매출액 | 5,149,020,000 | 35,769,759,371 | 14.39 | |
| 부채액 | 2,325,435,000 | 58,371,761,257 | 3.98 | |
| 4. 양수목적 | 미디어렙 사업 경쟁력 강화 | |||
| 5. 양수영향 | 고객사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 |||
| 6.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0년 03월 10일 | ||
| 양수기준일 | 2020년 03월 17일 |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에스케이스토아 주식회사 | ||
| 자본금(원) | 18,156,775,000 | |||
| 주요사업 |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8. 양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지급(₩200,000,000) (2) 지급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3)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수도 대상에 현저한 변동이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양수도대금 변경을 협의하기로 한다. |
|||
|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영앤진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0년 02월 04일 ~ 2020년 02월 28일 | |||
| 외부평가 의견 | 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적용하여 평가한 양수대상사업의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는 최소 172백만원에서 최대 244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양수대상사업의 양수금액 200백만원은 당 법인의 평가 범위 내에 있습니다. | |||
|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3월 10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 영업양수의 외부평가기관인 영앤진회계법인이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적용하여 평가한 양수대상사업의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는 최소 172백만원에서 최대 244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양수대상자산의 양수금액 200백만원은 영앤진회계법인의 평가 범위 내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3의 양수대상 영업부문(A)의 재무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 기준이며, 당사 전체(B) 재무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3의 양수대상 영업부문(A)의 매출액 중 광고수익은 매체사 및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광고대행사업은 매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을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는 대행수수료 및 매체비를 모두 차감한 순액으로 영업수익을 인식하고 있는 바,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수익을 당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식할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매출 순액 인식 시 손익실적]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2018.01.01∼2018.12.31 (12개월) |
| Ⅰ. 영업수익 | 244,093 |
| Ⅱ. 영업비용 | 2,516,289 |
| Ⅲ. 영업이익 | (2,272,196) |
| Ⅳ. EBITDA | (2,260,316) |
(4) 본 건은 상법 제374조가 적용되는 영업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에 해당하여 본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