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지)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20가합517962 | |
| 2. 원고ㆍ신청인 |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 제너셈 주식회사 2. 청구취지 1) 피고는 금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1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8,268,853,739 | |||
| 자기자본대비(%) | 6.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해당 손해배상과 관련된 특허소송을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특허무효와 관련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03-02 | |||
| 8. 확인일자 | 2020-03-1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 사업연도말 개별 자기자본 기준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받은 날 입니다. 3. 회사는 소송원고와 특허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2019년 10월 10일 1심 원고승소판결이후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였으며, 회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특허무효재심을 청구하여 2020년 9월 4일 법원기각이 결정 되었습니다. 4.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특허소송 및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