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21가합501155 | |
| 2. 원고ㆍ신청인 |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 제너셈 주식회사 2.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본점, 지점, 공장, 영업소,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그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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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200,000,000 | ||
| 자기자본(원) | 20,876,157,338 | |||
| 자기자본대비(%) | 5.7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회사는 해당 특허 및 손해배상소송을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1-07 | |||
| 8. 확인일자 | 2021-01-1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 사업연도말 개별 자기자본 기준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받은 날 입니다. 3.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특허권 및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2021-01-08 전자공시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사항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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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1-0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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