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이강직(사내이사) -->원안대로 승인 3-2. 김영권(사내이사) -->원안대로 승인 3-3. 이동환(사내이사)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신동엽(감사)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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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8-03-30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2-14 주주총회소집결의 2018-02-21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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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강직 | 1961-11 | 3 | 신규선임 | 80.03~82.02 영남이공대학교 전자과졸업 84.08~87.12 삼성전자 사원 87.12~89.06 SVG KOREA A/S팀 대리 89.07~99.06 HYNIX반도체 장비기술팀 과장 99.06~00.12 LG디스플레이 생산기술 과장 01.10~06.03 러셀(개인) 운영 06.03~현 재 (주)러셀 운영 |
| 김영권 | 1963-02 | 3 | 신규선임 | 82.08~87.12 경북대학교전자공학졸업 98.08~00.08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88.08~04.04 HYNIX반도체 장비기술팀 차장 04.05~05.01 (주)STW-공장장 05.01~현재 (주)러셀 |
| 이동환 | 1969-10 | 3 | 신규선임 | 12.08~16.02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영학과졸업 16.03~현 재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재학중 87.08~99.10 HYNIX반도체 장비기술팀 사원 01.10~현 재 (주)러셀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신동엽 | 1961-11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84.08~88.02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00.10~현 재 (주)청주여객터미널 대표이사 08.03~현 재 (주)러셀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장비 제조 및 판매업 2. 산업용기기 장비의 제작 및 판매업 3. 기계부품, 화학약품 및 반도체재료에 대한 생산, 판매 및 수출입업 4. 반도체관련장비 무역업 5. 반도체장비 임대업 6.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플러스에이파트너스㈜, ㈜에이케이파트너스, ㈜지아이지인베스트먼트, 하이투자증권㈜ |
| 매각제한기간 | 합병기일 후 6개월 동안(예외조항 있음)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