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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강스템바이오텍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강스템바이오텍 · 2016-09-0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9월   07일


회     사     명  : (주)강스템바이오텍
대  표   이  사  : 강경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7층

(전  화) 02) 888-1590

(홈페이지) http://www.kangste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이태화

(전  화) 02) 888-159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000,000,000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1년 09월 0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2021년 9월 8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5.12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4,45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
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
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강스템바이오텍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09월 08일
종료일 2021년 08월 0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
     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 "신발행주식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
      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i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iv)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
     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
     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
     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인
     2017년 3월 8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
     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
     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
     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
     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6년 09월 08일
12. 납입일 2016년 09월 0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9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분할 및 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청구 절차 등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7년 9월 8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1년 8월 8일)까지로 한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또는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사채권 실물을 첨부하여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을 전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발행회사는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납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9년 9월 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권자가 달리 서면으로 상환기일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아래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일 이내에 청구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19-08-09

2019-08-24

2019-09-08

103.0416%

2차

2020-02-07

2020-02-22

2020-03-08

103.5574%

3차

2020-08-09

2020-08-24

2020-09-08

104.0759%

4차

2021-02-06

2021-02-21

2021-03-08

104.5969%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실물) 등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17년 9월 8일)부터
        발행일 이후 59개월에 해당하는 날(2021년 8월 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 금 삼백억 원
        (\30,000,000,000)의 40/100이내 범위의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i)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거나 (ii) 사채
        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 (ii)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
        한다.

  (2) 인수인은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1년 8월 8일)까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
        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와 부담을 그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하게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대로 조기상환 또는 발행
        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상기 (1)호 내지 (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본조 제10항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한 경우 그와 같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사채는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공제되며 발행회사는 그에 대하여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본 조 제10항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한 사채의 권면총액이 본 사채 권면총액인 300
        억원의 60% 이상인 경우, 발행회사의 본항에 따른 매도청구권(Call Option)은
        효력을 상실한다.

  (4)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상환 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복리 5.0%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상환 또는 매매일자별 상환 또는 매매금액은 본 조항 (5)호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매도
       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의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FROM

TO

1차

2017-08-09

2017-08-24

2017-09-08

2차

2017-11-08

2017-11-23

2017-12-08

3차

2018-02-06

2018-02-21

2018-03-08

4차

2018-05-09

2018-05-24

2018-06-08

5차

2018-08-09

2018-08-24

2018-09-08

6차

2018-11-08

2018-11-23

2018-12-08

7차

2019-02-06

2019-02-21

2019-03-08

8차

2019-05-09

2019-05-24

2019-06-08

9차

2019-08-09

2019-08-24

2019-09-08

10차

2019-11-08

2019-11-23

2019-12-08

11차

2020-02-07

2020-02-22

2020-03-08

12차

2020-05-09

2020-05-24

2020-06-08

13차

2020-08-09

2020-08-24

2020-09-08

14차

2020-11-08

2020-11-23

2020-12-08

15차

2021-02-06

2021-02-21

2021-03-08

16차

2021-05-09

2021-05-24

2021-06-08


  (5) 상환 또는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복리 5.0%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상환 또는 매매금액으로 한다.

       ▶ 상환 또는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 행사금액(권면금액) X (1 + 0.05)^(n/12)

            (n:발행일로부터 경과 개월수)

  (6)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사채권
        자에게 도달한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일”)에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에 발행
        회사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매수대금을 지급
        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단리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키움증권 주식회사

-

15,000,000,000

에이티넘뉴패러다임투자조합

(주식회사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

7,000,000,000

엘아이지투자증권 주식회사

-

3,000,000,000

미래창조다우키움시너지M&A

세컨더리투자조합

(키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2,500,000,000

키움성장15호세컨더리투자조합

(키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2,5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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