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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강스템바이오텍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강스템바이오텍 · 2017-04-2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4월    20일


회     사     명  : (주)강스템바이오텍
대  표   이  사  : 이태화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7층

(전  화) 02) 888-1590

(홈페이지) http://www.kangste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서명관

(전  화) 02) 888-159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7,25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256,65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400,001,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2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17년 04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5월 1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05월 1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4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으로 산정된 가액과 10,150원 중 큰 금액
      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기타 사항
   - 상기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계약당사자간의 조정 또는 합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및
연구개발 제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박영찬 - 사업상 중요한 연구개발
제휴를 위하여 선정
- (주)크로엔 주식
   198,000주 매수
137,255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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