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식회사 강스템바이오텍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공동개발계약 변경 합의)

강스템바이오텍 · 2019-02-15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공동개발계약 변경 합의
2. 주요내용 1. 기체결 계약의 내용

  - 계약명: 세포치료제 판권 및 공동개발계약

  - 계약상대방: (주)대웅제약

  - 계약대상: 당사가 개발중인 줄기세포치료제 3개 품목
   (퓨어스템-에이디주, 퓨어스템-알에이주, 퓨어스템-시디주)

  - 계약체결일: 2014년 12월 29일


2. 변경합의 내용

  - 상기 기체결 공동개발계약 대상에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퓨어스템-에이디주)를 제외함

  -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기존 계약을 유지함.
3. 결정(확인)일자 2019-02-1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변경 합의계약 체결일입니다.

- 아토피피부염 치료제(퓨어스템-에이디주)는 당사에서 독자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국내 임상3상 단계입니다.
※ 관련공시 2017-12-0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퓨어스템-에이디주(FURESTEM-AD inj.)의 제3상 임상시험 승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강스템바이오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