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11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엔에스 | |
| 대 표 이 사 : | 이세용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27 | |
| (전 화)043-218-7056 | ||
| (홈페이지)http://www.cns2.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권혁구 |
| (전 화)043-218-7056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1.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4길 16 공장용지 28,568㎡ 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4길 16위 지상건물 연면적 4,96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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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7,369,000,000 |
| 자산총액(원) | 61,887,232,737 | |
| 자산총액대비(%) | 11.91 | |
| 3. 양수목적 | 고객 다변화 및 고객사 물량 증가 대비 생산시설 및 공장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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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수영향 | 생산시설 증대 및 공장 확보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8년 11월 28일 |
| 양수기준일 | 2018년 12월 31일 | |
| 등기예정일 | 2018년 12월 31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명성하이테크 외1 |
| 자본금(원) | 300,000,000 | |
| 주요사업 | 임대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7. 거래대금지급 | 가. 계약금(2018.11.28):736,900,000원 지급 완료 나. 중도금(2018.12.20):5,895,200,000원 지급 예정 다. 잔 금(2018.12.31):736,900,000원 지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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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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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1월 2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2017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 7,369백만원 중 토지대금은 3,464백만원이며, 건물분은 3,905백만원입니다. 양수대금 지급은 계약일(이사회결의일) 현재 10%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거래대금지급은 자체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3) 상기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취득시 납부 할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4)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특별결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동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상기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납입일 기준입니다.
(7) 상기 일정 및 구체적인 지급일 등은 진행사항에 따라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8.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회결의일 현재 평가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평가기관 선정과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정정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