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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링크제니시스 (정정)유상증자결정

링크제니시스 · 2018-01-23 06:50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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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1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2월 22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목적 신주 발행가액 확정 운영자금(원):
198,000,000
운영자금(원):
270,000,000

6. 신주발행가액 보통주식(원):
22,000
보통주식(원):
30,000

주석사항 (주1) (주1)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2) (주2)
(주3) (주3)
(주4) (주4)




주1)

■정정 전

























주1) 자금조달 내역 및 신주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와 발행회사인 (주)링크제니시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22,000원 ~ 25,000원 중 최저가액인 22,000원 기준으로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와 발행회사인 (주)링크제니시스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2) 금번 상장공모는 총 300,000주 규모이며, 구주매출 300,000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구주매출 300,000주에 관한 내역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주3)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9,0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198,000,000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4) 자금조달목적의 운영자금은 전체 공모주식 309,000주에 대한 총 모집금액 6,798,00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300,000,000원 및 구주매출금액 6,3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198,000,000원입니다.


■정정 후

























주1) 상기 2항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와 발행회사인 (주)링크제니시스가 협의하여 3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2) 금번 상장공모는 총 300,000주 규모이며, 구주매출 300,000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구주매출 300,000주에 관한 내역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주3)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9,0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270,000,000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4) 자금조달목적의 운영자금은 전체 공모주식 309,000주에 대한 총 모집금액 9,270,00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543,050,000원 및 구주매출금액 8,456,950,000원을 제외한 금액 270,000,000원입니다.


주2)

■정정 전




























구분 증권의 종류 취득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하나금융투자㈜ 기명식 보통주 9,000주 22,000원 198,000,000원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22,000원 ~ 25,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22,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9,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 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물량은 0이 될 수 있으며, 신주 발행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구분 증권의 종류 취득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하나금융투자㈜ 기명식 보통주 9,000주 30,000원 270,000,000원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30,000원 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9,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 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물량은 0이 될 수 있으며, 신주 발행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전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22,000원 ~ 25,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금번 ㈜링크제니시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와 발행회사인 ㈜링크제니시스가 협의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 위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링크제니시스의 절대적 평가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금번 ㈜링크제니시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공모희망가액의 산정 근거는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
「3.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은 증권을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사업성 및 성장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 상황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수요예측 이후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와 발행회사인 ㈜링크제니시스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협의한 후 확정 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30,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금번 ㈜링크제니시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와 발행회사인 ㈜링크제니시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30,000원 입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 위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링크제니시스의 절대적 평가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금번 ㈜링크제니시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3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3) 공모희망가액의 산정 근거는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
「3.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은 증권을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사업성 및 성장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 상황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수요예측 이후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와 발행회사인 ㈜링크제니시스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협의한 후 확정 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9,0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198,000,000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9,0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270,000,000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1 월  23 일


회     사     명  : (주)링크제니시스
대  표   이  사  : 정  성  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심니대로 401,
319호(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15차)

(전  화) 031-422-3581

(홈페이지) http://www.linkgenesi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백인혁

(전  화) 031-422-358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127,3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7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0,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8.01.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02.02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02.05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12.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상기 2항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와 발행회사인 (주)링크제니시스가 협의하여 3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2) 금번 상장공모는 총 300,000주 규모이며, 구주매출 300,000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구주매출 300,000주에 관한 내역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주3)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9,0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270,000,000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4) 자금조달목적의 운영자금은 전체 공모주식 309,000주에 대한 총 모집금액 9,270,00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543,050,000원 및 구주매출금액 8,456,950,000원을 제외한 금액 270,000,000원입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하나금융투자㈜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는 ㈜링크제니시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증권의 종류 취득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하나금융투자㈜ 기명식 보통주 9,000주 30,000원 270,000,000원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30,000원 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9,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 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물량은 0이 될 수 있으며, 신주 발행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 결정 방법



금번 ㈜링크제니시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주식 배정 ⑥ 배정주식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간 협의 기관투자자별 유형 및 제시
공모가격을 고려하여 주식 배정
배정된 주식수를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는 ㈜링크제니시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30,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금번 ㈜링크제니시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와 발행회사인 ㈜링크제니시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30,000원 입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 위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링크제니시스의 절대적 평가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금번 ㈜링크제니시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3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3) 공모희망가액의 산정 근거는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
「3.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은 증권을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사업성 및 성장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 상황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수요예측 이후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와 발행회사인 ㈜링크제니시스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협의한 후 확정 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청약에 관한 사항

(1)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취급처(하나금융투자㈜ 본ㆍ지점)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관투자자의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기관청약'이라 함)은 청약일인 2018년 01월 25일(목) ~ 01월 26일(금)에 하나금융투자㈜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8년 01월 30일(화) 13시까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청약증거금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하나금융투자㈜ 60,000주 -
청약증거금 일반투자자 50% 주1)
기관투자자 0%
청  약  단  위 (5) 청약단위 참조
청 약 취 급 처 (7) 청약취급처 참조

주1)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01월 3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8년 01월 30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8년 01월 30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01월 3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청약단위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일반청약자 60,000주

3,000주



50%



주) 하나금융투자㈜ 일반고객 최고청약한도는 3,000주이며, 우대고객의 경우 6,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하나금융투자㈜ 일반청약자 청약 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200주



2,000주 초과 ~ 6,000주 이하



500주




(6) 일반투자자의 청약









































































































구분 내용
청약자격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청약방법 ① 지점 내방청약
② 온라인청약 (홈페이지 및 HTS, MTS)
③ 유선 및 ARS
우대고객
기준
구분 기준평점 등급 평점적용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금융투자(주)
홈페이지(www.han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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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고객 10,000점 HANA VIP
3,000점 VIP
1,000점 HANA FAMILY
일반고객 500점 이상 FAMILY
500점 미만 GREEN
청약
증거금률
50%
1인당
청약한도
일반고객 3,000주, 우대고객 6,000주
청약
수수료
구분 등급
HANA VIP VIP HANA FAMILY FAMILY GREEN
청약 한도 200% 200% 200% 100% 100%
지점 내방 및
유선 청약 수수료
면제 면제 50% 감면 2,000원 2,000원
온라인 및 ARS
청약 수수료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배정방법 ① 5사6입을 원칙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함
②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함
③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1주 이상을 임의배정할 수 있음


(7)청약취급금처
(가) 기관투자자 : 하나금융투자㈜  본ㆍ지점
(나) 일반청약자 : 하나금융투자㈜  본ㆍ지점
※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18년 01월 25일부터 01월 26일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②항의 일반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6개월 의무보유 확약시 배정 가능),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2017년 01월 01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단, 6개월 의무보유 확약시 배정 가능, 창업투자회사는 일반청약자로서 청약시 배정가능)은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18년 01월 30일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기관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인수인인 하나금융투자㈜는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132조에 의거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인수인인 하나금융투자㈜와 발행회사인 ㈜링크제니시스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하나금융투자(주)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 교부방법 비고
영업점 내방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 모바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유선 및 ARS

당사 홈페이지(www.hanaw.com)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인수인인 하나금융투자㈜와 발행회사인 ㈜링크제니시스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01월 3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8년 01월 30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8년 01월 30일 13시까지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01월 3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 하나금융투자㈜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우리은행 석수동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권교부장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③ 상기 ②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며, 이 경우 발행주권은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7년 10월 2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년 12월 1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의 분산요건 충족 등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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