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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링크제니시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링크제니시스 · 2018-09-11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9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9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납입일 변경에 따라 전환청구기간 변경 2019.09.18~2023.09.17 2019.09.19~2023.09.18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18.09.17 2018.09.18

주) 납일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기준에 따라 납입일을 변경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통지 또는 공의 특례)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9월     10일


회     사     명  : (주)링크제니시스
대  표   이  사  : 정  성  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319호(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 15차)

(전  화) 031-422-3581

(홈페이지)http://www.linkgenesi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백인혁

(전  화) 031-422-358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212,121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0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8,25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 【주식의 종류】

1.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2 【이익배당, 주식의 상환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주식의 상환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5%이내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종류주식 주주의 선택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종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회사가 청산될 때 종류주식의 납입금액에 본조 11항의 상환가액 및 미지급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7. 보통주식의 잔여재산분배율이 종류주식의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시켜 분배한다.

8. 종류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9. 종류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최초발행일 익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종류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종류주 1주당 보통주 1주 혹은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전환조건으로 전환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전환권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전환권행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잔여 종류주식이 모두 전환되어 보통주로 된 것으로 본다.

1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11. 종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서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0%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나. 상환 청구기간은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상환한다.

12. 회사는 종류주식 주주에 대하여 전환 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13.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전환우선주식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가액: 발행가와 동일
- 전환비율: 1대1
- 존속기간(발행일로부터 5년) 만료 시 보통주로 전환
- 전환비율의 조정사항: '19.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전환청구기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전일까지
전환청구기간 2019.09.18 ~ 2023.09.17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212,121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있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주) 전환으로 발생할 주식수는 전환비율 등의 조정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8,25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률 3%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18.09.18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10.05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9.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 해당 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해당 증권의 신주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발행하는 신주는 전환우선주식이며, 상장하지 아니합니다.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방법(확정)
① 금번 발행 예정인 전환우선주식이 당사 최초 발행으로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전환권 등 본 우선주식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식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여 보통주의 시가를 원용하기로 합니다.
② 보통주식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기초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금번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
여 이사회가 정한 할인율 3%를 적용합니다(호가단위 미만 절하).


2) 전환우선주의 조건

① 배당 및 의결권 등

가. 배당

(1) 본건 우선주는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최초 발행가 기준 매년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발행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하여는 본건 우선주가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3)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위 (1)에 정한 바에 따르며,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건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나. 의결권

(1) 본건 우선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2) 본건 우선주가 아래 2.에서 정한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는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3)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 신주인수권

(1)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2)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우선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② 전 환

가. 전환권

(1)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권”)를 가진다.

(2)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아래 나.에 의해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십만(100,000)주 단위에 한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전환비율의 조정

(1)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조건 및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정하는 전환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조정후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2)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조건 및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정하는 전환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다.  다만 본 (2)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위 (1)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음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조정후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3) 위 (1) 및 (2)에도 불구하고 위 (1) 및 (2)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4) 주식을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5)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본건 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6) 위의 전환가액 조정과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 발행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고,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보통주의 산술평균가액[(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최근일 종가) / 3]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되, 조정후 전환가격이 조정전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동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초로 재조정하며, 산출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다만 최초 기준주가의 100분의 80 미만의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7) 본 나.의 전환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1주당 액면금액에 미달할 경우 전환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8) 본 계약에서 “전환가격”이라 함은 (i) 최초 전환가격의 경우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를 최초의 전환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ii) 전환비율이 조정된 이후에는 조정된 이후의 전환가격을 말한다.

다.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배당 등

(1)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본건 우선주가 위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3) 기타
① 본건 전환우선주식의 발행/ 전환청구 등과 관련한 여타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 따릅니다.
②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진행과정 등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마. 외국 금융기관, 기타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자본참여를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바.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동 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금융회사 및 동 조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 회사가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차.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카. 우리사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차입금 상환, 연구개발, 원재료 매입 및 기타 운영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인터베스트4차산업혁명투자조합 해당사항없음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1,212,121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예탁할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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