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5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와이디 | |
| 대 표 이 사 : | 정 창 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30, 18층 1805호 (동산동, 삼송더샵미디어시티 제엠비엔스튜디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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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814-4640 | ||
| (홈페이지) http://www.dyddaeyan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신규철 |
| (전 화) 02-814-464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53,74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1,647,05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9,26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49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054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 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3년 05월 3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6월 1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5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10억 미만)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3년 05월 30일
나. 주금납입일 : 2023년 05월 30일
다.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디와이디 본사
라.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장한평역종합급융센터
(3) 기타 참고사항
가. 위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위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4)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3년 05월 30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이 2023년 05월 25일인 바,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 과거 3거래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며, 최종 발행가액은 확정 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3년 05월 15일 | 749,322 | 802,322,409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3년 05월 16일 | 443,669 | 468,563,306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3년 05월 17일 | 556,204 | 573,079,176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749,195 | 1,843,964,891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054.1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
| 발행가액 | 949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일준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053,74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