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04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3월 1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5. 사채만기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2025년 4월 20일 | 2025년 10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 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이자지급주기미만은 지급경과일/365일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 2022년07월20일, 2022년10월20일, 2023년01월20일,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 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이자지급주기미만은 지급경과일/365일 계산하여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5년 04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126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5년 10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126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청구기간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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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단순 오기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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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20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 월 20일)에 조기상환 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14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19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 월 19일)에 조기상환 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14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12. 납입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2022년 04월 20일 | 2022년 10월 19일 |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주1)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주3)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주1) 정정 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20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 월 20일)에 조기상환 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14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논현역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3-02-19 | 2023-04-06 | 2023-04-20 | 100.00% |
| 2차 | 2023-05-21 | 2023-07-06 | 2023-07-20 | 100.00% |
| 3차 | 2023-08-21 | 2023-10-06 | 2023-10-20 | 100.00% |
| 4차 | 2023-11-21 | 2024-01-08 | 2024-01-20 | 100.00% |
| 5차 | 2024-02-20 | 2024-04-08 | 2024-04-20 | 100.00% |
| 6차 | 2024-05-21 | 2024-07-08 | 2024-07-20 | 100.00% |
| 7차 | 2024-08-21 | 2024-10-07 | 2024-10-20 | 100.00% |
| 8차 | 2024-11-21 | 2025-01-06 | 2025-01-20 | 100.00% |
주2) 정정 후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19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 월 19일)에 조기상환 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14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논현역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3-08-20 | 2023-10-05 | 2023-10-19 | 101.0736% |
| 2차 | 2023-11-20 | 2024-01-05 | 2024-01-19 | 101.3370% |
| 3차 | 2024-02-19 | 2024-04-05 | 2024-04-19 | 101.5984% |
| 4차 | 2024-05-20 | 2024-07-05 | 2024-07-19 | 101.8580% |
| 5차 | 2024-08-20 | 2024-10-05 | 2024-10-19 | 102.1155% |
| 6차 | 2024-11-20 | 2025-01-05 | 2025-01-19 | 102.3712% |
| 7차 | 2025-02-18 | 2025-04-05 | 2025-04-19 | 102.6250% |
| 8차 | 2025-05-20 | 2025-07-05 | 2025-07-19 | 102.8768% |
주3) 정정 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5 | 600,000,000 | 2,394 | 250,627 | 2021년 06월 19일 ~ 2023년 05월 18일 | - | |||
| 6 | 4,900,000,000 | 2,394 | 2,046,783 | 2021년 09월 15일 ~ 2023년 08월 14일 | - | |||
| 7 | 6,500,000,000 | 2,394 | 2,715,121 | 2022년 01월 28일 ~ 2023년 12월 27일 | - | |||
| 소계 | 12,800,000,000 | - | (A) | 5,012,531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1,167 | (B) | 4,284,490 | 2023년 04월 20일 ~ 2025년 03월 20일 | - | ||
| 합계 | 17,800,000,000 | - | 9,297,021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9,111,631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8.65 | |||||||
주4) 정정 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5 | 500,000,000 | 2,394 | 208,855 | 2021년 06월 19일 ~ 2023년 05월 18일 | - | |||
| 6 | 2,300,000,000 | 2,394 | 960,735 | 2021년 09월 15일 ~ 2023년 08월 14일 | - | |||
| 7 | 4,700,000,000 | 2,394 | 1,963,241 | 2022년 01월 28일 ~ 2023년 12월 27일 | - | |||
| 소계 | 7,500,000,000 | - | (A) | 3,132,831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1,167 | (B) | 4,284,479 | 2023년 10월 19일 ~ 2025년 09월 19일 | - | ||
| 합계 | 12,500,000,000 | - | 7,417,31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9,111,631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8.81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4월 2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 |
| 대 표 이 사 : | 임 지 현, 한 윤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67 | |
| (전 화)070 -4713-3104 | ||
| (홈페이지)http://www.gtgwellnes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심 용 석 |
| (전 화) 02-3462-54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60,5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10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 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이자지급주기미만은 지급경과일/365일 계산하여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5년 10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126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167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284,47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2.4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10월 19일 | ||||||
| 종료일 | 2025년 09월 1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격(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하향조정 및 상향조정을 하여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미리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817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하향조정 및 상향조정을 하여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미리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19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 월 19일)에 조기상환 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14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2년 03월 16일 | |||||||
| 12. 납입일 | 2022년 10월 1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3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 병합 금지) |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19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 해당 월 19일)에 조기상환 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14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논현역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3-08-20 | 2023-10-05 | 2023-10-19 | 101.0736% |
| 2차 | 2023-11-20 | 2024-01-05 | 2024-01-19 | 101.3370% |
| 3차 | 2024-02-19 | 2024-04-05 | 2024-04-19 | 101.5984% |
| 4차 | 2024-05-20 | 2024-07-05 | 2024-07-19 | 101.8580% |
| 5차 | 2024-08-20 | 2024-10-05 | 2024-10-19 | 102.1155% |
| 6차 | 2024-11-20 | 2025-01-05 | 2025-01-19 | 102.3712% |
| 7차 | 2025-02-18 | 2025-04-05 | 2025-04-19 | 102.6250% |
| 8차 | 2025-05-20 | 2025-07-05 | 2025-07-19 | 102.8768% |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아이리스조합 | - | 이사회결의로 선정 | - | 5,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아이리스조합 | 1 | 이희만 | 100 | - | - | 이희만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