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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티지웰니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2건)

한국비티비 · 2022-06-16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2건
원공시일 2020-12-29
공시일 2022-05-17
지정예고일 2022-06-16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2-07-11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1)
        - 원공시일 : 2020-09-02
        - 공 시 일 : 2022-05-17

2.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2)
        - 원공시일 : 2020-12-29
        - 공 시 일 : 2022-05-17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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