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지급명령 | 사건번호 | 2022차전5267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다올에이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50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2.3.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일까지는 연 2%,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 58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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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23,559,798,236 | |||
| 자기자본대비(%) | 6.3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8-11 | |||
| 9. 확인일자 | 2022-08-1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인 2021년 감사보고서의 의견 거절로 인하여 2020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현재까지의 증감내역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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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