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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티지웰니스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한국비티비 · 2023-03-23 06:50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지티지웰니스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2021사업연도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및 2022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3.04.10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 사는 금일(2023.03.23)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202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3.04.13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및 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2.04.06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2022.09.16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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