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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티지웰니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한국비티비 · 2023-07-03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2가합534497
2. 원고ㆍ신청인 연진케이
3. 청구내용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738,806,447원
2. 위 제1항의 금원 중 금 1,738,806,447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22.6.16.부터 동산의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월 148,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738,806,447
자기자본(원) 14,363,644,720
자기자본대비(%) 12.11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06-15
8. 확인일자 2022-06-2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원고(신청인)와 당사간 미술품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건입니다.

- 상기"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에 공시일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소송 제기 금원 1,738,806,447원과 매월 148,500,000원의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 상기"7.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일자이며,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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