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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티지웰니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재산압류 통지)

한국비티비 · 2023-09-15 06:51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채무자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재산압류 통지(지방세 체납)
2. 주요내용 1. 성남시 분당구청은 지방세징수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

2. 재산 압류 내역

가. 압류재산
- 당사 소유 부동산 일부

나. 체납액
- 주민세(종업원분) 외 42 건, 총 827,093,170원

다. 납부기한
- 2023.08.31.
3. 사실발생(확인)일 2023-09-15
4. 결정일 2023-09-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2023.04.27. 수원회생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 당사는 회생자문 법무법인을 통하여 본 건 지방세 체납액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회생채권에 해당 할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변제하며, 공익채권에 해당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 할 예정입니다.

3. 상기 3. 사실발행(확인)일은 재산압류통지서를 수신한 날짜입니다.

4. 상기 4.결정일은 재산압류통지서의 압류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3-04-27 회생절차개시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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