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채무자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재산압류 통지(지방세 체납) | |
| 2. 주요내용 | 1. 성남시 분당구청은 지방세징수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 2. 재산 압류 내역 가. 압류재산 - 당사 소유 부동산 일부 나. 체납액 - 주민세(종업원분) 외 42 건, 총 827,093,170원 다. 납부기한 -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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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3-09-15 | |
| 4. 결정일 | 2023-09-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당사는 2023.04.27. 수원회생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 당사는 회생자문 법무법인을 통하여 본 건 지방세 체납액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회생채권에 해당 할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변제하며, 공익채권에 해당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 할 예정입니다. 3. 상기 3. 사실발행(확인)일은 재산압류통지서를 수신한 날짜입니다. 4. 상기 4.결정일은 재산압류통지서의 압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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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3-04-27 회생절차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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