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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퓨쳐켐 유상증자결정(이전상장 공모)

퓨쳐켐 · 2016-10-26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10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퓨쳐켐
대  표   이  사  : 지대윤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3길 21, 2층

(전  화) 02-497-3114

(홈페이지)http://www.futurech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사내이사 (성  명)길희섭

(전  화) 02-497-3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180,13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420,000,000
운영자금 (원) 9,723,804,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456,196,00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주1)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798,000,000원은 상기 표에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은 기타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2) 운영자금 9,723,804,000원 중 2,300,000,000은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9,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4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6년 11월 23일
종료일 2016년 11월 23일
일반공모 시작일 2016년 11월 23일
종료일 2016년 11월 24일
10. 납입일 2016년 11월 28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NH투자증권 주식회사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0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NH투자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퓨쳐켐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NH투자증권(주) 기명식보통주 42,000주 798,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NH투자증권㈜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19,000원~22,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확정발행가액에 따라 최종인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공모가격 결정 방법

1)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주)퓨쳐켐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단, 가격미제시 수요예측 참여는 불가능함)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최종 합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주)퓨쳐켐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19,000 ~ 22,000원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퓨쳐켐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가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방법에는 지점내방 청약, HTS/홈페이지 청약,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ARS 청약 등이 존재합니다. 한 청약사무 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사무 취급처 간 복수청약은 가능합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본ㆍ지점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주)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1)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단, 청약초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균자산이 3천만원 미만, 직전 3개월 주식거래 약정이 1억원 미만 및 직전 3개월 내 신규 또는 휴면 후 재유입 고객 중 직전월 말 평균자산 1억원 미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고객은 인터넷/HTS/ARS 청약만 가능함)
2) 자산 기준에 장외채권, 프리보드, CP 등을 포함
3) 자산별 평가는 당사의 평가 기준에 의함
4) 우수 고객에 대한 공모주 우대 청약한도 적용
5) 본 공모시는 청약초일이 속한 달의 직전3개월 평균자산이 3천만원 미만, 직전3개월 주식거래 약정이 1억원 미만및 직전3개월 내 신규 또는 휴면 후 재유입 고객 중 직전월말 평균자산 1억원 미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고객께서는 인터넷/HTS/ARS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인터넷, HTS로 청약을 할 경우에는 지점에 내방하시어 온라인약정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가능합니다)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0,080주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5,040주(0.5배), 15,120주(1.5배), 20,160주(2배), 25,200주(2.5배)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 한도 자격 요건 청약 채널
지점/콜센터 인터넷/HTS/ARS
250% ① 장기연금형 상품 보유 1,800만원 이상 주1)
② 장기연금형(적립식펀드)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150만원 이상 납입  주2)
(상기 요건 중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능 가능
200%

① 장기연금형 상품 보유 1,000만원 이상 주1)
② 장기연금형(적립식펀드)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50만원 이상 납입  주2)
③ 적립식 펀드 직전 8개월 중 6회이상 월 100만원 이상 납입
④ 임의/거치식 직전월말 3개월 평잔 잔고 2천만원 이상
⑤ ELS/DLS직전 3개월간 총 2천만원 이상 배정(3개월간 유효)
⑥ 수익기여도 직전 3개월간 100만원이상
⑦ 100세시대 플러스인컴 가입

(최초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부터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상기 요건 중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능 가능
150% ① 장기연금형 상품 보유 400만원 이상  주1)
② 장기연금형(적립식펀드)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30만원 이상 납입  주2)
③ 적립식 펀드 직전 8개월 중 6회 이상 월 50만원 이상 납입
④ 임의/거치식 직전월말 3개월 평잔 잔고1천만원 이상
⑤ ELS/DLS 직전 3개월간 총 1천만원 이상 배정(3개월간 유효)
⑥ 수익기여도 직전 3개월간 50만원 이상
(상기 요건 중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능 가능
100% ① 총자산 직전 3개월간 평잔 3천만원 이상
② 주식거래 약정 직전 3개월간 1억원 이상
③ 최근 3개월내 당사 신규 또는 휴면 후 재유입 고객(재유입 익월만 인정)으로서 청약 직전월 말 1억원 이상
(상기 요건 중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능 가능
50%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당일 개설계좌는 청약 불가)
불가 가능

주1) 연금저축계좌 內 펀드가입금액(MMF 제외), IRP 자산 중 펀드가입금액(MMF 제외)과 연금저축신탁 금액의
    합산 청약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말 3개월 평잔 및 월말 잔고 유지 납입원금 기준 (선취수수료 금액은 원금에 포함)
주2) 청약개시일 직전 6개월 중 3개월 이상 정상납입(CMS 또는 정기자동대체 限)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탁, IRP계좌 內 적립식에 대해 합산 적용 되나, 1개월 內 복수횟수 인정 불가
    (동일월 內 대체일 변경하여 복수 입금 시 1회로 인정)

청약수수료
인터넷/HTS/ARS 영업점 내방 유선(고객지원센터)
무료 건당 5,000원 건당 2,000원

청약증거금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이베스트증권(주)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
(투자성향이 '적극투자형' 미만인 경우, 투자자확인서 작성 후 청약 가능)
청약방법 ◆ 온라인 청약(홈페이지 및 HTS)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한 확인, 상기 절차를 거친 후 청약
◆ 영업점 내방 청약
①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 후 청약 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 유선 청약
① 청약 사전에 투자설명서의 전자문서 수취
   (단, 전자문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적법한 교부로 인정됨)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녹취를 통한 확인)
청약수수료 ◆ 온라인 청약(홈페이지 및 HTS) : 면제
◆ 영업점 내방 청약 : 1,000원
◆ 유선 청약 : 1,000원
청약증거금율 50%
개인별 청약한도 최고 청약한도의 100%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NH투자증권㈜ 252,000 주 10,080주(★) 50%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0,080주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5,040주(0.5배), 15,120주(1.5배), 20,160주(2배), 25,200주(2.5배)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우대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2,000주
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일 경우 청약단위는 1,000주이나 5,040주(0.5배)의 청약이 가능하고, 10,000주 초과일 경우 청약단위는 2,000주이나 우대기준에 따라 10,080주(1배), 15,120주(1.5배), 20,160주(2배), 25,200주(2.5배)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이베스트
투자증권㈜
28,000주 2,800주 50%


【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2,800주 이하 200주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방법으로수요예측을 접수한 회사는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16년 11월 23일 ~
11월 24일 08:00~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동 청약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6년 11월 28일 08:00~12: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수수료(청약금액의 1%)를 징수합니다.

(7)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8) 청약이 제한되는 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 및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9)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14.0%(196,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66.0%(924,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0.0%(280,000주)를 배정합니다
④ 제1항의 배정분 중 청약수량이 미달하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배정됩니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의한 배정분 중 청약수량이 미달하여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3항에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각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상기 ①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며, 그 결과 여전히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③항의 일반청약자에 합산 배정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⑥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합니다
⑦ 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16년 11월 28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와 인수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132조에 의거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인수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NH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청약방법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내방 청약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 작성시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의 교부 희망 또는 교부 거부를 선택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S/홈페이지 청약 NH투자증권의 HTS인 QV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HTS인 QV와 당사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공모/실권주=> 공모/실권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
/ ARS청약
청약신청 전에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방법으로는 HTS약정 되어있지 않아도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공모/실권주=>투자설명서본인확인 에서 아래 교부방법 중 택일하여 등록 처리합니다.
1)다운로드,2)e-mail수신(고객의 수신받길 원하는 e-mail주소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투자설명서 실시간 발송),3)교부거부(유선으로도 신청가능)
고객지원센터 청약이 가능하며, ARS 청약의 경우 ARS약정후 ARS거래비밀번호 등록된 고객만 청약이 가능하며, ARS청약메뉴는 611번, ARS청약 취소는 62번 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 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및 HTS)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한 확인, 상기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영업점 내방 청약 ①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 후 청약 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유선 청약 ① 청약 사전에 투자설명서의 전자문서 수취
  (단, 전자문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적법한 교부로 인정됨)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녹취를 통한 확인)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주)퓨쳐켐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인수인의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청약결과 주식배정 공고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서 공고합니다.

(2) 주권교부장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3) 상기 (2)항에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며, 이 경우 발행주권은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바. 기타의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와 인수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6년 9월 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동년 10월 25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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