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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퓨쳐켐 유형자산 양수 결정

퓨쳐켐 · 2017-07-0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07 월    03 일


회     사     명  : (주)퓨쳐켐
대  표   이  사  : 지대윤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3길 21, 2층

(전  화) 02-497-3114

(홈페이지)http://www.futurech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유 영 일

(전  화) 02-497-3114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84-62 외 필지 하우스디세종타워 1401~1409호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4,780,887,000
자산총액(원) 33,108,335,736
자산총액대비(%) 14.44
3. 양수목적 연구소 통합 및 확장이전
4. 양수영향 R&D 역량 강화 및 생산량 확대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7년 07월 03일
양수기준일 2018년 09월 30일
등기예정일 2018년 09월 30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자본금(원) 80,000,000,000
주요사업 토지신탁을 포함한 부동산신탁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 풍림빌딩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가. 계약금: 1,553,266,100 (2017.07.03 분양권 양도자인 주식회사 두손컴테크에게 지급)

나. 1차 중도금: 461,088,700 (2017.07.31 지급예정)

다. 2차 중도금: 461,088,700 (2017.12.31 지급예정)

라. 잔금: 2,305,443,500 (2018.09.30 지급예정)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잔금은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게 지급예정임.)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한길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7년 04월 24일 ~ 2017년 06월 20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7월 0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16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등을 제외한 계약서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예정일자에서 양수기준일은 잔금지급예정일이며, 동일자를 등기예정일로 기재하였습니다.
(4) 거래대금지급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5) 상기 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도인과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본 자산양수도는 준공 이전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분양권의 양수도이므로 분양권 매매대금은 분양권양도인인 주식회사 두손컴테크에 지급되고,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분양시행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지급됩니다.

※ 관련공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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