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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퓨쳐켐 기타 경영사항(특허권 취득)(자율공시)

퓨쳐켐 · 2018-07-12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특허권 취득)(자율공시)
1. 특허명칭 F-18 표지 PET 방사성의약품의 전구체 및 그 제조방법
2. 특허 주요내용 본 특허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PET)용 방사성의약품의 전구체, 그 제조방법과 응용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4가 유기염의 이탈기를 갖는 전구체를 이용하여 단일 단계로 F-18을 도입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PET 방사성의약품을 높은 수율로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본 발명은 기존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방사성 의약품 제조를 단일 단계로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과량의 상전이 촉매가 필요 없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반응 후 화합물의 정제가 용이하고 반응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음.
 
이러한 특징은 자동화 합성 시스템에 의한 PET 방사성의약품 대량생산에 적합함.
3. 특허권자 (주)퓨쳐켐
4. 특허취득일자 2018-07-11
5. 특허 활용계획 본 기술은 현재 임상시험중에 있는 뇌종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FMT 생산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의 독점적 권리 확보와 기술 이전이 가능.

본 기술은 다른 18F-방사성의약품 제조에 활용될 수 있으며, 제조 공정 및 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6. 확인일자 2018-07-12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특허와 동일기술의 중국 미국 특허는 2016년 7월과 2016년 11월에 각각 등록 되었음.
- 상기특허는 국내 특허 취득건임. (출원번호: 10-2014-0112462)
- 상기특허의 취득일자는 특허 등록료 납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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