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11 월 1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핸디소프트 | |
| 대 표 이 사 : | 장 인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다산타워 5층 | |
| (전 화) 070- 4483- 9000 | ||
| (홈페이지)http://www.handysof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차 상 래 |
| (전 화) 070- 4483- 9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63,29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463,00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9,999,995,5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보통주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95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1항 8호 | |
| 9. 납입일 | 2018년 12월 2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1월 10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1월 1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1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 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나. 신주 발행 후 신주 전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됨.
다. 금번 유상증자 시 1대주주가 에이아이비트(주)와 케이앤글로벌 신약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로 변경 예정 입니다. (1대주주는 변경되지만 최대주주는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신규사업진출포함),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 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기타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개인,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조달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에이아이비트(주)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531,645 | - |
| 케이엔글로벌 신약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531,64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