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7-08-11 | |
| 시간 | 오전 10시 | ||
| 2.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8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501호) | ||
| 3. 의안 주요내용 | 제 1호 의안 합병승인결의의 건 제 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3-1 이동훈(사내이사) 3-2 전경우(사내이사) 3-3 유용산(사내이사) 3-4 김대현(사외이사) 3-5 전석철(사외이사) 제 4호 의안 감사선임의 건 4-1 감사 김경수 제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7호 의안 임원퇴직급 지급규정 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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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6-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6-26 회사합병 결정 2017-04-10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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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동훈 | 1963-09 | 3 | 신규선임 | 1989.01∼1991.10 제일제당종합연구소 1995.03∼2002.12 한솔케미칼연구소 2003.01∼2006.02 한솔케미칼 생명과학 연구소 2006.03∼현 재 켐트로스 대표이사 |
| 전경우 | 1950-09 | 3 | 신규선임 | 1977.10∼1980.12 영진약품 중앙연구소 1981.01∼1986.04 동진제약 1986.04∼2010.08 삼풍제약 2010.09∼현 재 켐트로스 이사 |
| 유용상 | 1968-08 | 3 | 신규선임 | 1995.01∼2006.02 한솔케미칼 생명과학 연구소 2006.04∼2007.12 종근당 종합연구소 2008.01∼현 재 켐트로스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대현 | 1974-02 | 3 | 신규선임 | 2000.11∼2004.09 다우키움그룹 전략경영실 2004.10∼2006.01 유이텔네트웍스 재무회계 2006.02∼현 재 키움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
키움인베스트먼트(이사) |
| 전석철 | 1983-12 | 3 | 신규선임 | 2011.06∼2013.06 LG DISPLAY 2013.06∼2015.06 아주 IB투자 2015.06∼2015.12 옐로금융그룹 2016.01∼현 재 아주 IB투자 |
아주 IB투자(팀장)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경수 | 1964-03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1990.02∼ 1995.10 한국화학연구원 의약연구부 1995.10∼ 1998.11 한미약품 중앙연구소 1998.12∼2002.02 씨트리 중앙연구소 2002.03∼2010.05 카이로제닉스 대표이사 2010.06∼2013.05 셀트리온 화학연구대표이사 2013.06∼2014.12 그래핀올 대표이사 2013.07∼현 재 씨트리 고문(비상근) 2016.12∼현 재 켐트로스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원료의약품 및 정밀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1. 의약품제조 및 판매업 1. 식품첨가물제조 및 동 판매업 1. 의약품 소분업 1. 동물약품 및 사료첨가제 1. 제조업, 도매업 및 수출입업 1. 시약 도소매업 1. 연구개발 용역업 1. 부동산업 및 시설 임대업 1. 특례수출입업 수입은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 기재에 한함 1. 각종 접착제 제조업 및 판매업 1. 각종 원료 수출 및 수입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소멸법인 켐트로스의 정관일체의 반영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