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안건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2: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이동훈 3-2 사내이사 전경우 3-3 사내이사 유용상 3-4 사외이사 김대현 3-5 사외이사 전석철 - 원안대로 승인 안건 4: 감사 선임의 건 4-1 감사 김경수 - 원안대로 승인 안건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6: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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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7-08-14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7-10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7-24 참고서류 2017-07-28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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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동훈 | 1963-09 | 3 | 신규선임 | 1989.01∼1991.10 제일제당종합연구소 1995.03∼2002.12 한솔케미칼연구소 2003.01∼2006.02 한솔케미칼 생명과학 연구소 2006.03∼현 재 켐트로스 대표이사 |
| 전경우 | 1950-09 | 3 | 신규선임 | 1977.10∼1980.12 영진약품 중앙연구소 1981.01∼1986.04 동진제약 1986.04∼2010.08 삼풍제약 2010.09∼현 재 켐트로스 이사 |
| 유용상 | 1968-05 | 3 | 신규선임 | 1995.01∼2006.02 한솔케미칼 생명과학 연구소 2006.04∼2007.12 종근당 종합연구소 2008.01∼현 재 켐트로스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대현 | 1974-02 | 3 | 신규선임 | 2000.11∼2004.09 다우키움그룹 전략경영실 2004.10∼2006.01 유이텔네트웍스 재무회계 2006.02∼현 재 키움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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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철 | 1983-12 | 3 | 신규선임 | 2011.06∼2013.06 LG DISPLAY 2013.06∼2015.06 아주 IB투자 2015.06∼2015.12 옐로금융그룹 2016.01∼현 재 아주 IB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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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경수 | 1964-03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1990.02∼ 1995.10 한국화학연구원 의약연구부 1995.10∼ 1998.11 한미약품 중앙연구소 1998.12∼2002.02 씨트리 중앙연구소 2002.03∼2010.05 카이로제닉스 대표이사 2010.06∼2013.05 셀트리온 화학연구대표이사 2013.06∼2014.12 그래핀올 대표이사 2013.07∼현 재 씨트리 고문(비상근) 2016.12∼현 재 켐트로스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원료의약품 및 정밀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1. 의약품제조 및 판매업 1. 식품첨가물제조 및 동 판매업 1. 의약품 소분업 1. 동물약품 및 사료첨가제 1. 제조업, 도매업 및 수출입업 1. 시약 도소매업 1. 연구개발 용역업 1. 부동산업 및 시설 임대업 1. 특례수출입업 수입은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 기재에 한함 1. 각종 접착제 제조업 및 판매업 1. 각종 원료 수출 및 수입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이에스인베스터(주) 한울파트너스(주) 케이프투자증권(주)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 추가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