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7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7월 25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기재오류 | 1 | 3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
추가기재 | -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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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7월 25일 | |
| 회 사 명 : | (주)켐트로스 | |
| 대 표 이 사 : | 이동훈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7(목내동) | |
| (전 화)031-491-0653 | ||
| (홈페이지) http://chemtro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전상현 |
| (전 화)031-491-0653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8,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8,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8월 0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0.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8월 03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00 | |||||
| 행사가액 (원/주) | 4,389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켐트로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822,738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58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9년 08월 03일 | |||||
| 종료일 | 2023년 07월 03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행사가격이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행사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0년 08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19년08년 03일 및 이후 2020년 08월 03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매매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0.5%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키거나 취득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권면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Call option 및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7월 27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8월 0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7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0년 08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0년 08월 0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11월 0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2월 0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5월 0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8월 0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11월 0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2월 0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5월 0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8월 0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0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0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0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0-06-04 |
2020-07-06 |
2020-08-03 |
100.0000% |
| 2차 |
2020-09-04 |
2020-10-05 |
2020-11-03 |
100.0000% |
| 3차 |
2020-12-05 |
2021-01-04 |
2021-02-03 |
100.0000% |
| 4차 |
2021-03-04 |
2021-04-05 |
2021-05-03 |
100.0000% |
| 5차 |
2021-06-04 |
2021-07-05 |
2021-08-03 |
100.0000% |
| 6차 |
2021-09-04 |
2021-10-04 |
2021-11-03 |
100.0000% |
| 7차 |
2021-12-05 |
2022-01-04 |
2022-02-03 |
100.0000% |
| 8차 |
2022-03-04 |
2022-04-04 |
2022-05-03 |
100.0000% |
| 9차 |
2022-06-04 |
2022-07-04 |
2022-08-03 |
100.0000% |
| 10차 |
2022-09-04 |
2022-10-04 |
2022-11-03 |
100.0000% |
| 11차 |
2022-12-05 |
2023-01-04 |
2023-02-03 |
100.0000% |
| 12차 |
2023-03-04 |
2023-04-03 |
2023-05-03 |
100.00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08년 03일 및 이후 2020년 08월 03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매매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0.5%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키거나 취득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권면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9년 08월 03일: 권면금액의 100.50094%
2019년 11월 03일: 권면금액의 100.62656%
2020년 02월 03일: 권면금액의 100.75235%
2020년 05월 03일: 권면금액의 100.87829%
2020년 08월 03일: 권면금액의 101.00439%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도달한 경우,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원금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19-07-14 |
2019-07-24 |
2019-08-03 |
100.50094% |
| 2차 |
2019-10-14 |
2019-10-24 |
2019-11-03 |
100.62656% |
| 3차 |
2020-01-14 |
2020-01-28 |
2020-02-03 |
100.75235% |
| 4차 |
2020-04-13 |
2020-04-23 |
2020-05-03 |
100.87829% |
| 5차 |
2020-07-14 |
2020-07-24 |
2020-08-03 |
101.00439% |
(4)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의 인도를 이행하며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9%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는 콜옵션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0년 08월 03)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협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행사청구에 관한 사항
(1) 행사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8월 03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3년 07월 03일)까지로 하되, 행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2) 행사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행사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행사청구서 2통에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행사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행사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위 행사청구장소에 행사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행사청구일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5)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발행회사에 행사하고자 하는 신주인수권부증권 권면금액 전액을 대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제출한다
(6) 행사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행사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7)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행사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행사를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행사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행사청구일까지의 표면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행사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행사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9)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증자등기: 행사에 따른 증자 등기는 행사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10) 행사가액 조정 시 통지: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라.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백만원)
| 사용목적 | 내용 | 금액 |
|---|---|---|
| 시설자금 | 진천 제3공장 건축 및 토목공사 | 3,000 |
| 시설자금 | 진천 제3공장 시설설비 | 5,000 |
| 계 | 8,000 |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파트너스 7호 세컨더리투자조합 | - | 3,000,000,000 |
| 얼머스이앤신기술투자조합1호 | - | 2,000,000,000 |
| (케이프 코스닥 벤처 전문사모투자신탁 펀드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