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2 월 1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팬젠 | |
| 대 표 이 사 : | 김영부,윤재승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 (원천동, 영통이노플렉스 2동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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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31-733-9165 | ||
| (홈페이지)http://www.pange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장재홍 |
| (전 화) 031-733-916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8,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8,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1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2월 2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0%로 해당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2월 21일에 권면금액의 105.12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7,29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팬젠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040,763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9.7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2월 21일 | ||||||
| 종료일 | 2023년 01월 2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이하 “발행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등 / 기준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한다. 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발행회사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8년 5월 2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21일]에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바.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사, 본 항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액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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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9년 2월 21일] 및 이후 매 [ 3 ]개월이 되는 날을 상환일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각 조기상환일의 60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1]%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가.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9년 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매매일로 하여 본건 전환사채 최초 권면총액 중 30% 이내의 범위에서 본건 전환사채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본 호의 매도청구는 회사는 각 매도청구일의 2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각 투자자에게 매수인의 인적사항,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수량 및 매매대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각 투자자에게 매도청구서가 도달한 시점에 해당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투자자에게 매도청구하는 사채 수량의 비율은 각 투자자의 본건 전환사채 인수비율을 따라야 한다. 다.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은 매매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연복리 [5]%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도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라.투자자는 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 또는 상환청구(조기상환청구,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청구 등 형태를 불문한다)를 형태를 불문한다), 보통주 전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매도 또는 상환청구의 결과 각 투자자가 보유하는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이 최초 권면총액의 30% 미만이 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은 각 투자자가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단, 매도 또는 상환청구로 인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이 최초 권면총액의 30% 미만이 되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매도 또는 상환청구 이전에 회사에 사전적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가 해당 통지 수령 후 5 영업일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그 이전에 투자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뜻을 통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매도 또는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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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2월 21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2월 2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2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비율: 전환사채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로 하고,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원금에 대해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전환청구장소: 주식회사 팬젠 본점
다.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전환사채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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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18 | 해당사항 없음 | 8,000,000,000 |
| 에이티넘뉴패러다임투자조합 | 해당사항 없음 | 2,000,000,000 |
| 농협은행 (주)(한국투자성장기업전문투자형 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8,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