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0-01-0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04-26 | |
| 3. 정정사유 | 청구내용,청구금액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청구내용 | - 피고1: Fox Industries Inc. - 피고2: ㈜쎄노텍 - 주요내용: 2. 원고는 당사가 제조한 제품(세라믹 비드)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조물책임"을 청구원인으로 2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 피고1: Fox Industries Inc. 외1 - 피고2: ㈜쎄노텍 - 주요내용: 2. 원고는 2019. 12. 27. 기존 2차 변경 소장의 청구원인인 "제조물책임" 이외에 법원에서 이미 기각한 바 있는 "소비자사기" ,"사기"및 "공모" 등을 청구원인으로 재차 포함하여 3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3차 변경 소장에서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미화 1,440만 달러를, "소비자사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경제적 손해금액으로 추산한 미화 378만 달러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청구하고 있으므로, 아래 청구금액은 위 각 청구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4.청구금액(원) | 10,791,720,000 | 29,778,606,000 |
| 4.자기자본대비(%) | 29.45 | 81.27 |
| 7.제기.신청일자 | 2019-04-22 | 2019-12-27 |
| 8.확인일자 | 2019-04-26 | 2020-01-03 |
|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원고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2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에 따르면 "소비자사기" 및 "공모"는 철회되었고, "제조물책임"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원)"은 미화 930만 달러 외에 징벌적손해배상금 및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상 그 구체적인 금액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미화 930만 달러를 2019. 4. 26. 매매기준율(1,160.40원/1달러)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송 제기일이며 (미국 동부 시간 기준), "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소장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 입니다. |
- 원고는 당사가 제조한 제품(세라믹 비드)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에 당사의 미국 내 유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2018. 2. 9.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당사를 새로이 피고로 추가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9. 4. 22.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2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에 따르면 "소비자사기" 및 "공모"는 철회되었고, "제조물책임"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상기 "3. 청구내용" 중 소비자사기 관련 소송원인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미국 법원에서 이미 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해 불복하면서 3차 변경 소장을 당사에 송달한 것입니다. 이 부분 신청이 기각으로 확정되면 청구금액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원)"은 미화 2,574만 달러 외에 징벌적손해배상금 및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상 그 구체적인 금액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미화 2,574만 달러를 2020. 1. 2. 매매기준율(1,156.90원/1달러)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1) 원고는 청구금액 중 "소비자사기"에 관한 미화 378만 달러에 대해서만 3배를 구하는 것인데,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미화 1,440만 달러와 위 소비자 사기와 관련된 청구금액은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액수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보수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것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산정한 것이며, 실제 청구금액은 이보다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3차 변경소장 제출일이며(미국 동부 시간 기준), "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소장을 현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입니다. |
|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관련공시 |
- | 2019-04-2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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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등 | 사건번호 | - 미국: 미국 지방법원 뉴저지 지구 2:16-CV-03009-JMV-MF - 한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러2 사법공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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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Flint Group North America Corporation | |||
| 3. 청구내용 | - 피고1: Fox Industries Inc. 외1 - 피고2: ㈜쎄노텍 - 주요내용: 1. 상기 소송은 당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최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당사의 거래처와 최종 수요처 사이에서 시작되었던 소송입니다. 2. 원고는 2019. 12. 27. 기존 2차 변경 소장의 청구원인인 "제조물책임" 이외에 법원에서 이미 기각한 바 있는 "소비자사기" ,"사기"및 "공모" 등을 청구원인으로 재차 포함하여 3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3차 변경 소장에서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미화 1,440만 달러를, "소비자사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경제적 손해금액으로 추산한 미화 378만 달러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청구하고 있으므로, 아래 청구금액은 위 각 청구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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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9,778,606,000 | ||
| 자기자본(원) | 36,641,208,770 | |||
| 자기자본대비(%) | 81.27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미국 지방법원 뉴저지 지구 |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법률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9-12-27 | |||
| 8. 확인일자 | 2020-01-0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원고는 당사가 제조한 제품(세라믹 비드)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에 당사의 미국 내 유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2018. 2. 9.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당사를 새로이 피고로 추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2019. 4. 10. 원고가 2018. 2. 9.자로 제기한 1차 변경 소장의 청구원인이 법원에서 이미 기각한 바 있는 "소비자사기" 및 "공모"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도 받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9. 4. 22.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2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에 따르면 "소비자사기" 및 "공모"는 철회되었고, "제조물책임"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상기 "3. 청구내용" 중 소비자사기 관련 소송원인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미국 법원에서 이미 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해 불복하면서 3차 변경 소장을 당사에 송달한 것입니다. 이 부분 신청이 기각으로 확정되면 청구금액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원)"은 미화 2,574만 달러 외에 징벌적손해배상금 및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상 그 구체적인 금액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미화 2,574만 달러를 2020. 1. 2. 매매기준율(1,156.90원/1달러)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1) 원고는 청구금액 중 "소비자사기"에 관한 미화 378만 달러에 대해서만 3배를 구하는 것인데,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미화 1,440만 달러와 위 소비자 사기와 관련된 청구금액은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액수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보수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것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산정한 것이며, 실제 청구금액은 이보다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본 소송은 다수의 피고가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의 최종적인 분담금액은 인용된 청구금액 중 일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3차 변경소장 제출일이며(미국 동부 시간 기준), "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소장을 현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도 12월말 기준 금액입니다. - 위 소송과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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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5-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4-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4-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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