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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쎄노텍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쎄노텍 · 2020-01-03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0-01-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4-26
3. 정정사유 청구내용,청구금액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청구내용 - 피고1: Fox Industries Inc.
- 피고2: ㈜쎄노텍
- 주요내용:
2. 원고는 당사가 제조한 제품(세라믹 비드)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조물책임"을 청구원인으로 2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1: Fox Industries Inc. 외1
- 피고2: ㈜쎄노텍
- 주요내용:
2. 원고는 2019. 12. 27. 기존 2차 변경 소장의 청구원인인 "제조물책임" 이외에 법원에서 이미 기각한 바 있는 "소비자사기" ,"사기"및 "공모" 등을 청구원인으로 재차 포함하여 3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3차 변경 소장에서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미화 1,440만 달러를, "소비자사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경제적 손해금액으로 추산한 미화 378만 달러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청구하고 있으므로, 아래 청구금액은 위 각 청구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청구금액(원) 10,791,720,000 29,778,606,000
4.자기자본대비(%) 29.45 81.27
7.제기.신청일자 2019-04-22 2019-12-27
8.확인일자 2019-04-26 2020-01-03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원고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2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에 따르면 "소비자사기" 및 "공모"는 철회되었고, "제조물책임"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원)"은 미화 930만 달러 외에 징벌적손해배상금 및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상 그 구체적인 금액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미화 930만 달러를 2019. 4. 26. 매매기준율(1,160.40원/1달러)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송 제기일이며 (미국 동부 시간 기준), "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소장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원고는 당사가 제조한 제품(세라믹 비드)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에 당사의 미국 내 유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2018. 2. 9.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당사를 새로이 피고로 추가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9. 4. 22.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2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에 따르면 "소비자사기" 및 "공모"는 철회되었고, "제조물책임"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상기 "3. 청구내용" 중 소비자사기 관련 소송원인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미국 법원에서 이미 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해 불복하면서 3차 변경 소장을 당사에 송달한 것입니다. 이 부분 신청이 기각으로 확정되면 청구금액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원)"은 미화 2,574만 달러 외에 징벌적손해배상금 및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상 그 구체적인 금액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미화 2,574만 달러를 2020. 1. 2. 매매기준율(1,156.90원/1달러)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1) 원고는 청구금액 중 "소비자사기"에 관한 미화 378만 달러에 대해서만 3배를 구하는 것인데,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미화 1,440만 달러와 위 소비자 사기와 관련된 청구금액은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액수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보수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것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산정한 것이며, 실제 청구금액은 이보다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3차 변경소장 제출일이며(미국 동부 시간 기준), "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소장을 현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입니다.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관련공시
- 2019-04-2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번호 - 미국: 미국 지방법원 뉴저지 지구 2:16-CV-03009-JMV-MF
- 한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러2 사법공조
2. 원고ㆍ신청인 Flint Group North America Corporation
3. 청구내용 - 피고1: Fox Industries Inc. 외1
- 피고2: ㈜쎄노텍
- 주요내용:
1. 상기 소송은 당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최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당사의 거래처와 최종 수요처 사이에서 시작되었던 소송입니다.
2. 원고는 2019. 12. 27. 기존 2차 변경 소장의 청구원인인 "제조물책임" 이외에 법원에서 이미 기각한 바 있는 "소비자사기" ,"사기"및 "공모" 등을 청구원인으로 재차 포함하여 3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3차 변경 소장에서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미화 1,440만 달러를, "소비자사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경제적 손해금액으로 추산한 미화 378만 달러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청구하고 있으므로, 아래 청구금액은 위 각 청구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9,778,606,000
자기자본(원) 36,641,208,770
자기자본대비(%) 81.2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미국 지방법원 뉴저지 지구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법률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9-12-27
8. 확인일자 2020-01-0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원고는 당사가 제조한 제품(세라믹 비드)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에 당사의 미국 내 유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2018. 2. 9.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당사를 새로이 피고로 추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2019. 4. 10. 원고가 2018. 2. 9.자로 제기한 1차 변경 소장의 청구원인이 법원에서 이미 기각한 바 있는 "소비자사기" 및 "공모"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도 받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9. 4. 22.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2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에 따르면 "소비자사기" 및 "공모"는 철회되었고, "제조물책임"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상기 "3. 청구내용" 중 소비자사기 관련 소송원인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미국 법원에서 이미 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해 불복하면서 3차 변경 소장을 당사에 송달한 것입니다. 이 부분 신청이 기각으로 확정되면 청구금액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원)"은 미화 2,574만 달러 외에 징벌적손해배상금 및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상 그 구체적인 금액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미화 2,574만 달러를 2020. 1. 2. 매매기준율(1,156.90원/1달러)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1) 원고는 청구금액 중 "소비자사기"에 관한 미화 378만 달러에 대해서만 3배를 구하는 것인데,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미화 1,440만 달러와 위 소비자 사기와 관련된 청구금액은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액수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보수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것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산정한 것이며, 실제 청구금액은 이보다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본 소송은 다수의 피고가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의 최종적인 분담금액은 인용된 청구금액 중 일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3차 변경소장 제출일이며(미국 동부 시간 기준), "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소장을 현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도 12월말 기준 금액입니다.

- 위 소송과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관련공시 2018-05-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4-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4-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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