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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제4호기업인수목적(주) 임시주주총회결과

쎄노텍 · 2016-05-30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제1호 :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 강종봉
         사내이사 : 문종수
         사내이사 : 홍경표
         사내이사 : 하상우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 한판암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7호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6-05-30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6-04-22 주주총회소집결의
2016-05-13 주주총회소집공고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강종봉 1961-09 3 신규선임 -1986.02.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석사)
-1991.08.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재료공학 박사
-1992.03. ~ 현재 경남대학교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과 교수 재직
-2015.04 ~ 현재 (주)쎄노텍 대표이사 재직
문종수 1945-05 3 신규선임 -1973.02 한양대학교 용업공학과
-1988.02 부산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 박사
-1983.03 ∼ 2010.09 경남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
-1999.05.∼ 현재 (주)쎄노텍 연구기술고문
홍경표 1970-03 3 신규선임 -1999.05 ~ 2011. 03 (주)쎄노텍 대표이사
-2002.03.01. 경남대학교 재료공학과 박사 수료
-2011.03 ~ 현재 (주)쎄노텍 생산기술총괄(CTO)
하상우 1971-11 3 신규선임 -2000.02 경남대학교 무기재료공학 대학원(석사)
(주)쎄노텍 생산팀장 (1999.05.14.~2011.03.31)
(주)쎄노텍 구매팀장 (2011.04.01~2015.08.06)
-2015.08 ∼ 현재 (주)쎄노텍 CFO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한판암 1945-12 3 신규선임 비상근 -1980.03 ~ 2011.02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5. 08 ~ 현재 (주)쎄노텍 비상근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세라믹스 제품의 제조 및 판매
1. 원료합성 제품의 제조 및 판매
1. 코팅제품의 제조 및 판매
1. 바이오 신소재 개발 및 판매업
1. 정보 전자 소재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
1. 무기재료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
1.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1. 재료 가공에 관한 기술·기계·시설장치 등의 설계·제작 및 판매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고권수, 이계원, 미래에셋증권
매각제한기간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단, 미래에셋증권㈜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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