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 :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 강종봉 사내이사 : 문종수 사내이사 : 홍경표 사내이사 : 하상우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 한판암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7호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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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6-05-30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04-22 주주총회소집결의 2016-05-13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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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강종봉 | 1961-09 | 3 | 신규선임 | -1986.02.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석사) -1991.08.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재료공학 박사 -1992.03. ~ 현재 경남대학교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과 교수 재직 -2015.04 ~ 현재 (주)쎄노텍 대표이사 재직 |
| 문종수 | 1945-05 | 3 | 신규선임 | -1973.02 한양대학교 용업공학과 -1988.02 부산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 박사 -1983.03 ∼ 2010.09 경남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 -1999.05.∼ 현재 (주)쎄노텍 연구기술고문 |
| 홍경표 | 1970-03 | 3 | 신규선임 | -1999.05 ~ 2011. 03 (주)쎄노텍 대표이사 -2002.03.01. 경남대학교 재료공학과 박사 수료 -2011.03 ~ 현재 (주)쎄노텍 생산기술총괄(CTO) |
| 하상우 | 1971-11 | 3 | 신규선임 | -2000.02 경남대학교 무기재료공학 대학원(석사) (주)쎄노텍 생산팀장 (1999.05.14.~2011.03.31) (주)쎄노텍 구매팀장 (2011.04.01~2015.08.06) -2015.08 ∼ 현재 (주)쎄노텍 CFO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한판암 | 1945-12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1980.03 ~ 2011.02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5. 08 ~ 현재 (주)쎄노텍 비상근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세라믹스 제품의 제조 및 판매 1. 원료합성 제품의 제조 및 판매 1. 코팅제품의 제조 및 판매 1. 바이오 신소재 개발 및 판매업 1. 정보 전자 소재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 1. 무기재료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 1.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1. 재료 가공에 관한 기술·기계·시설장치 등의 설계·제작 및 판매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고권수, 이계원, 미래에셋증권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단, 미래에셋증권㈜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