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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쎄노텍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쎄노텍 · 2018-05-31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번호 - 미국: 미국 지방법원 뉴저지 지구 2:16-CV-03009-JMV-MF
- 한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러2 사법공조
2. 원고ㆍ신청인 Flint Group North America Corporation
3. 청구내용 - 피고1: Fox Industries Inc.
- 피고2: Charles Richardson
- 피고3: ㈜쎄노텍
- 주요내용:
1. 상기 소송은 당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최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당사의 거래처와  최종 수요처 사이에서 시작되었던 소송입니다.
2. 원고는 당사가 제조한 제품(세라믹 비드)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에 당사의 미국 내 유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최근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당사를 새로이 피고로 추가하였습니다.
3. 원고는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소비자사기" 및 "제조물책임"을 소송원인으로 주장하였으며, 원고의 청구금액은 소장에서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있으나, "소비자사기"와 관련하여 미화 630만 달러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손해항목 및 기타 부수적인 손해항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자 및 소송비용 등 별도)을 청구하고 있고, 부수적인 손해항목의 금액은 크지 않아 보이므로 아래 청구금액은 미화 630만 달러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0,345,850,000
자기자본(원) 38,903,218,757
자기자본대비(%) 52.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미국 지방법원 뉴저지 지구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법률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8-02-09
8. 확인일자 2018-05-3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 중 소비자사기 관련 소송원인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미국 법원에서 일차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변경된 소장을 당사에 송달한 것입니다. 이 부분 신청이 기각으로 확정되면 청구금액은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원)"은 미화 630만 달러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미화 1,890만 달러)을 2018. 5. 31. 매매기준율(1,076.50원/1달러)로 환산한 원화 금액입니다.

1) 원고는 미화 630만 달러를 한도로 하여 그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3배를 구하는 것인데, 630만 달러 중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일단 보수적으로 미화 630만 달러 전체를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산정한 것이며, 실제 청구금액은 이보다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원고는 위 청구금액 외에 추가 손해항목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항목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금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본 소송은 다수의 피고가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의 최종적인 분담금액은 인용된 청구금액 중 일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송 제기일이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위 소송과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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