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4 | 비상장 | 21,194 | 30,276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4 | 3,685,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73,869 | 121,713 | ||
| 3. 조정사유 |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5)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4)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본 항에서 같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6) 위 1) 내지 5)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3,438.9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5,079.5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3,863.7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54,127.4원 ⑤ 기준주가 [MAX(③,④)] : 54,127.4원 ⑥ 최저조정 한도가격 : 21,194.0원 ⑦ 최고조정 한도가격 : 30,276.0원 ⑧ 조정전 전환가액 : 21,194.0원 ⑨ 조정후 전환가액 : 30,2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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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12-12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조정은 시가 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3-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4-03-1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10-14 전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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