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 목 : 경남제약헬스케어(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동사는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0.04.21'횡령ㆍ배임 혐의발생'사유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05.06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거래소는 금일(2020.08.10) '횡령 혐의발생' 사실을 공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 '20.04.21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20.05.06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