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경남제약헬스케어(주)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거래소는 '20.07.24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제약헬스케어(주)에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21.3.24 동 개선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는 동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21.4.14, 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